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압류금지

산재 장해일시금이 든 통장을 채권자가 추심한 뒤 압류가 취소되면 그 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그 전에 채권자가 이미 추심한 장해일시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좌에 들어온 압류금지 금원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이미 끝난 집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압류가 남아 있다면 추심 전에 취소 신청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된 통장에 산재 보험급여가 들어올 예정이거나 막 들어왔다면, 채권자가 추심하기 전에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내십시오. 취소 결정은 추심보다 먼저 은행에 도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추심된 돈을 돌려받으려고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비용만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공사 현장에서 다쳐 2026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일시금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평소 쓰던 은행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카드회사가 이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고 카드회사는 곧바로 은행에서 1,450만원을 추심했습니다. J씨는 뒤늦게 법원에 신청해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았고, 카드회사가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가 취소되면 이미 추심된 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일시금이 입금된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취소된 사안에서,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심과 취소 결정의 순서에 따른 결과
  1. 압류 및 추심명령

    예금에 대한 압류 유효

  2. 장해일시금 입금

    예금채권으로 바뀜

  3. 채권자 추심

    이 시점까지 받은 돈은 반환 대상 아님

  4. 압류명령 취소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출처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들어가면 예금채권이 되어 압류금지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고,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합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은행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으므로, 취소 결정 전에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돈으로 취급됩니다.

장해일시금이 든 통장 압류는 어떻게 푸나요?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규정과,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결정 전 집행정지를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담보 없이 또는 담보를 받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원래 압류할 수 없나요?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장해일시금 채권 자체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지정한 전용 계좌에 들어온 예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통장이 아니라 이 계좌로 받았다면 입금 뒤에도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급여 통장 압류 대응 순서

  • 압류 여부 확인 - 보험급여를 받을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는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걸려 있으면 입금 전에 계좌를 바꿉니다.
  • 수급계좌 지정 -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 계좌 입금분은 일정액까지 보호됩니다.
  • 취소 신청 - 이미 입금되었다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보험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붙입니다.
  • 집행정지 요청 - 추심 전에 결정 전 집행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추심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추심 내역 확인 - 채권자가 이미 추심했다면 금액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남은 채무 정산에 반영되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취소 결정 정본이 은행에 송달된 뒤에 추심했거나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인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보상금은 압류가 금지된 돈이니 나중에라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통장에 들어간 뒤 채권자가 먼저 추심하면, 뒤늦게 압류명령이 취소되어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보험급여 입금일, 채권자의 추심일, 취소 신청 접수일, 취소 결정 정본이 은행에 송달된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여지가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 기록은 추심 뒤 분쟁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취소 결정이 은행에 도착한 뒤에 추심이 이루어졌다면 그 추심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되고, 그 전이라면 추심된 금액이 채무 원리금에서 제대로 공제되었는지 확인하는 정산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보험급여 입금일과 추심일, 결정 송달일의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취소 신청과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통장 거래내역·장해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압류명령 취소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추심과 취소 결정의 선후·남은 압류의 취소 가능성·채무 정산 내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