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학교 부지로 쓰는 설립자 개인 명의 땅에 근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학교 교지로 쓰이는 땅이라면 등기 명의가 설립자 개인이어도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쓰이는 교지·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판례는 경영자 개인 명의로 남은 교지에도 이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그 땅이 실제로 교지로 쓰이는지와 학교법인의 관할청 허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학교 측이 교지로 쓰는 땅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하면 돈을 보내기 전에 토지 등기부와 함께 그 땅이 학교 시설로 쓰이는지(교지·체육장·교사 부지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법인이 차용인이라면 관할청 허가서를 요구하십시오.
학교 측이 담보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내놓았다가 나중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라며 담보를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A씨는 한 학교법인에 운영자금 3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설립자 B씨 개인 명의로 등기된 운동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했습니다. 그 땅은 B씨가 오래전 학교에 출연하기로 해 교지로 쓰이고 있었지만 등기는 아직 B씨 앞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법인은 대여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도 발행하겠다고 했으나 관할청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돈을 보내기 전에 담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지·교사는 왜 담보로 잡을 수 없나요?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재산을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로 정합니다. 사립학교의 존립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지키려는 강행규정이어서 위반한 담보 설정은 무효입니다.
| 호 | 재산 |
|---|---|
| 1호 | 교지 |
| 2호 | 교사(강당 포함) |
| 3호 |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
| 4호 | 실습 또는 연구시설 |
| 5호 |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교재·교구 |
- 1호
- 재산: 교지
- 2호
- 재산: 교사(강당 포함)
- 3호
- 재산: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 4호
- 재산: 실습 또는 연구시설
- 5호
- 재산: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교재·교구
출처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 제한은 학교법인뿐 아니라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준용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등기 명의가 설립자 개인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은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지·교사로 쓰려고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경영자 개인 명의로 남아 있어도, 그 위에 마친 담보 목적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등기 명의보다 실제로 학교교육에 쓰이는지를 봅니다.
같은 판결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무효를 알고서 담보를 내놓았다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목상 교육용 재산일 뿐 실제로 교육에 쓰이지 않거나 학교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빌리는 돈과 발행한 어음은 유효한가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전을 빌리는 것과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지급의무를 생기게 하므로 의무부담행위로 다투어지고, 허가가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학교 이전·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학교법인 간 교환,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재산 등은 매도나 담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고시와 관할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지 담보 대여 대응 순서
- 용도 확인 - 토지가 교지·체육장·교사 부지로 실제 쓰이는지 현장과 학교 현황 자료로 확인합니다. 교육용이면 담보가 무효가 됩니다.
- 차용인 확인 - 돈을 빌리는 쪽이 학교법인인지 설립자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이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서 요구 - 관할청 허가서나 신고 수리 서류를 받아 둡니다. 허가 없는 의무부담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대체 담보 검토 - 교육용이 아닌 수익용 재산이나 개인 보증 등 다른 담보를 협의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도 담보 제공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이미 대여했다면 - 담보가 무효여도 빌린 돈의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따로 검토합니다. 차용인과 책임 주체를 먼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땅이 이미 교육 용도에서 빠졌거나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면 등기부와 학교 현황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과 담보 효력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부지를 담보로 받는 대여자는 「등기부에 개인 이름이니 개인 재산」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판례는 등기 명의보다 교육에 실제로 쓰이는지를 봅니다. 근저당을 설정해 주던 설립자가 나중에 무효를 주장해도 대여자는 대부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여 전에 용도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학교 시설 배치도, 교지 편입 서류, 관할청 허가 여부를 확인한 날짜를 남기고, 차용 명의가 학교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담보가 무효로 판단되면 대여자에게 남는 것은 일반 채권입니다. 이때 차용인이 누구로 확정되는지,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가 회수를 좌우합니다. 처음부터 담보 효력이 다툼 없는 재산이나 연대보증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회수 단계의 선택지를 넓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과 담보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 목적물의 법적 제한과 차용 주체를 먼저 확인한 뒤 담보 외 회수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또는 대여계약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학교 시설 현황 자료·관할청 허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담보 설정의 유효성·차용 주체·담보 외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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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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