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학교법인 부동산을 강제경매하려는데 관할청 허가가 없으면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강제경매로 팔 때도 관할청 허가가 있어야 해서 허가가 없으면 매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허가 조항이 학교법인 채권자의 재산권이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경매하려는 부동산이 기본재산인지, 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학교법인의 재산목록과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기본재산인지, 교지·교사·체육장처럼 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인지 표시하십시오. 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은 허가가 있어도 매도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학교법인 재산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과 압류할 수 있는 채권부터 찾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분양받았는데, 약속된 부대시설이 지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2024년 분양대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P씨가 판결로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법원은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며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P씨는 판결까지 받았는데 허가 없이는 돈을 받을 수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은 강제경매에도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 요건은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사건도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이 조항이 문제 된 경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재정의 건전화라는 목적상 이 조항이 강제경매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허가 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기본재산 매도에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이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인 기본재산을 지키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학교법인 재정을 잘 아는 관할청이 허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제도와, 기본재산 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채권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의 별도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채권자가 겪는 절차 지연은 학교재정 건전화라는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허가가 있어도 팔 수 없는 재산이 있나요?
있습니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교지, 강당을 포함한 교사, 실내체육장을 포함한 체육장, 실습·연구시설, 교육에 직접 쓰이는 시설·설비와 교재·교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재산 | 집행 가능 여부 |
|---|---|
| 기본재산(교육 외 용도) | 관할청 허가 필요 |
| 교지·교사·체육장 등 교육용 재산 | 매도·담보 불가 |
| 수업료 등 납부금 채권 | 압류 불가 |
| 별도 계좌 수입 예금채권 | 압류 불가 |
| 보통재산 | 일반 절차로 집행 |
- 기본재산(교육 외 용도)
- 집행 가능 여부: 관할청 허가 필요
- 교지·교사·체육장 등 교육용 재산
- 집행 가능 여부: 매도·담보 불가
- 수업료 등 납부금 채권
- 집행 가능 여부: 압류 불가
- 별도 계좌 수입 예금채권
- 집행 가능 여부: 압류 불가
- 보통재산
- 집행 가능 여부: 일반 절차로 집행
출처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업료와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등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의 예금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계좌를 바로 압류하는 방법도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법인 재산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재산 구분 - 재산목록과 등기부로 기본재산, 보통재산, 교육용 재산을 나눕니다. 교육용 재산은 대상에서 뺍니다.
- 보통재산부터 집행 -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나 수익용 재산, 압류 가능한 채권부터 찾습니다.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절차 확인 - 기본재산을 경매하려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지 집행법원의 안내를 받습니다. 허가 신청 주체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 위헌 주장 검토 - 다른 사정이 있다면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합헌 선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 별도 구제 검토 - 기본재산 외 재산으로 채권을 실현하지 못했다면 결정이 언급한 별도 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이전·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된 재산이거나 담보권 실행 경매처럼 절차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와 관할청 처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소 판결만 받으면 상대방 재산을 바로 경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학교법인이면 기본재산 매각에 관할청 허가가 걸려 있고, 교육용 재산과 수업료 채권은 아예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재산이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었는지, 언제 용도가 바뀌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법인 재산목록, 등기부, 관할청에 낸 신고 서류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집행법원에 보통재산임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기본재산만 남은 경우에는 관할청 허가 신청이나 별도 구제 절차를 밟을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이 학교법인이면 재산목록과 등기부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먼저 나누고 허가가 필요 없는 재산부터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학교법인 부동산 등기부·경매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기본재산 해당 여부·허가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위헌 주장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4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