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학교가 옮겨 가고 교회가 쓰는 옛 교지도 압류해서 경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학교를 이전하면서 용도가 폐지된 옛 교지는 매도·담보 제공이 금지된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와 강제경매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학교와 멀리 떨어져 교회가 쓰는 옛 교지를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땅이 지금도 학교 교육에 실제로 쓰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학교법인이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하면 그 땅이 지금 교육에 직접 쓰인다는 사실을 학교법인이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현재 이용 실태 자료로 반박합니다.
학교법인 명의 땅이라고 해서 모두 압류 금지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학교법인 B에 받을 공사대금 3억 2,000만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B법인이 운영하던 중·고등학교는 2019년 새 부지로 옮겨 갔고, 옛 교지는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팔려 지금은 그 위 건물에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옛 교지 일부가 아직 B법인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A씨가 그 땅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B법인은 학교용지는 압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법인 재산은 모두 압류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및 연구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런 재산은 압류와 강제경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도·담보 제공이 금지된 재산이어야 압류·강제경매도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교육에 직접 쓰이지 않는 학교법인 재산은 일반 재산처럼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를 옮긴 뒤 남은 옛 교지는 어떻게 보나요?
용도가 폐지된 재산이면 매도·담보 제공이 가능한 재산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지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를 확보한 뒤 학교를 이전하면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을 매도·담보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가 지금은 제2항 제1호로 옮겨졌습니다.
| 재산 | 압류·경매 |
|---|---|
| 교육에 쓰이는 교지·교사·체육장 | 불가 |
| 이전으로 용도 폐지된 옛 교지 | 가능 |
| 수업료·납부금 채권 | 불가 |
| 교육과 무관한 수익용 재산 | 가능(기본재산이면 허가 점검) |
- 교육에 쓰이는 교지·교사·체육장
- 압류·경매: 불가
- 이전으로 용도 폐지된 옛 교지
- 압류·경매: 가능
- 수업료·납부금 채권
- 압류·경매: 불가
- 교육과 무관한 수익용 재산
- 압류·경매: 가능(기본재산이면 허가 점검)
출처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004마408 결정은 학교 정문에서 약 2.5km 떨어져 교회가 쓰는 옛 교지를 교육에 직접 쓰는 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이 그 교회 건물에서 강연회·설명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회가 연 행사이거나 건물을 빌려 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끔 행사를 연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용 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교법인 재산을 경매할 때 따로 조심할 점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교지와 달리 용도와 관계없이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학교법인의 예금을 압류할 때는 계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려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옛 교지가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나 소유권 이전 단계에 관할청 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입찰자와 채권자 모두 등기부와 기본재산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옛 교지 강제경매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그 땅의 소유자와 지목, 학교법인 명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부만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 이용 실태 조사 - 지금 누가 무엇으로 쓰는지 사진과 현장 확인으로 정리합니다. 교육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는 자료입니다.
- 학교 이전 경위 확보 - 학교 이전 인가와 새 부지 현황을 확인합니다. 용도 폐지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강제경매 신청 -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학교법인의 이의에는 이용 실태 자료로 대응합니다.
- 관할청 허가 점검 - 기본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매각 단계의 허가 문제를 대비합니다. 입찰자에게도 공시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땅이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거나 학교가 일부라도 체육장·실습장으로 쓰고 있다면 기본재산 목록과 이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법인 명의 땅이라는 말만 듣고 경매를 포기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법이 막는 것은 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이고, 학교가 떠난 옛 교지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질 것은 땅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의 쓰임입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 땅을 누가 쓰는지, 학교와 거리가 얼마인지, 학교 이전 인가가 언제 났는지를 사진·지도·인가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가끔 행사를 열었다는 주장에는 행사 주최자와 대관 여부 자료로 대응합니다.
이 자료는 학교법인이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하거나 항고할 때 그대로 반박 자료가 됩니다. 기본재산 여부와 관할청 허가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매각 뒤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상 토지의 현재 이용 실태와 학교 이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압류 가능 여부를 가려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대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장 사진과 학교 이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교육용 재산 해당 여부·기본재산과 관할청 허가 문제·경매 이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