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소멸시효

상대방은 10년 시효를 주장했는데 법원이 5년을 적용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이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10년에 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은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거래가 상인의 영업을 위한 것이었는지와 시효 중단 사유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했다면, 거래가 상인의 영업을 위한 것이었는지부터 따져 두십시오. 상대방이 10년을 주장했더라도 법원이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시효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안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먼저 시효를 꺼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부동산 개발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고, 잔금 2억원의 지급기일은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A씨가 2025년 소송을 내자, 회사는 계약일부터 민법상 10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 항변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잔금 지급기일을 기산점으로 보면서도 회사가 영업을 위해 산 토지이므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회사도 주장하지 않은 5년을 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사자가 10년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5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사실 주장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상법상 5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기간만 반박해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효기간을 기준으로 시효 중단이나 기산점을 다퉈야 합니다.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하나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당사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고, 주장이 없으면 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은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입니다. 몇 년짜리 시효인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거나 틀리게 말했어도, 항변 자체가 있으면 법원은 맞는 기간을 찾아 적용합니다.

어떤 채권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거래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여도 적용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행위로 봅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산 토지의 잔대금 채권도 5년 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64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2026. 9. 30. 기준)
일반 민사채권
시효기간: 10년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
시효기간: 5년
근거: 상법 제64조
공사에 관한 채권
시효기간: 3년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3호, 상법 제64조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공사대금처럼 민법상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상인 사이 거래라도 3년입니다.

법원 직권 시효기간 판단 대응 순서

  • 거래 성격 확인 - 상대방이 회사나 개인사업자인지, 거래가 영업을 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상행위이면 5년이 적용됩니다.
  • 가장 짧은 기간 계산 - 민법 10년, 상법 5년, 민법 단기 3년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으로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법원은 그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중단 사유 정리 - 내용증명, 가압류, 일부 변제, 채무 인정 문자처럼 시효를 중단시킨 사실을 모읍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중단 사유가 결론을 가릅니다.
  • 기산점 다투기 - 잔금 지급기일, 조건 성취일, 기한 유예 합의일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특정합니다. 기산점이 늦어지면 시효가 남을 수 있습니다.
  • 항소 여부 판단 - 1심이 직권으로 다른 시효기간을 적용해 패소했다면 그 적용 자체보다 상행위 해당 여부와 중단 사유를 항소이유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사자가 상인인지 애매하거나 여러 계약이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대여금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 다툼에서 원고들은 상대방이 주장한 기간만 반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10년을 말해도 법원이 5년이나 3년을 적용할 수 있어, 원고가 준비한 반박이 통째로 쓸모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시효를 전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시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부터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일, 가압류 신청일, 일부 변제일,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 날짜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중단 항변의 근거가 되고,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채권이 살아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을 잘못 잡아 중단 조치를 늦추면, 이긴 줄 알았던 채권이 5년 시효로 소멸하는 결과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대여금 청구와 시효 다툼이 있는 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효기간을 기준으로 중단 사유와 기산점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상대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잔금 청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상행위 해당 여부·적용 시효기간·시효 중단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