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멸시효 기산일을 잘못 주장했는데 법원이 맞는 날짜로 바꿔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멸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이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래 기산일과 주장한 기산일이 다르면 주장한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준비서면에 적은 기산일이 변제기와 맞는지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소멸시효 항변을 적을 때는 기산일을 「○○. ○. ○.부터」처럼 날짜로 특정하고, 그 날짜를 뒷받침하는 계약서·변제기 약정·독촉 문자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법원은 당사자가 적은 날짜로 계산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까지 정확히 맞혀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은 법률 판단이어서 법원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산일은 당사자가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3. 지인에게서 사업 자금 3,000만원을 빌리면서 2019. 12. 31.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2026. 2. 지인이 대여금 소송을 내자 A씨는 상사채권이라며 소멸시효 항변을 했는데, 준비서면에 기산일을 실제 변제기보다 1년 늦은 날짜로 적었습니다. 본래 변제기로 계산하면 시효가 끝났지만 A씨가 적은 날짜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더 유리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대신 인정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본래 기산일과 다르더라도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당사자가 본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한 때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의 날짜를 주장한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장한 날짜로 계산해 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본래 날짜로는 완성됐더라도 법원은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 주장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10년이라고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법에 맞게 5년이나 3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쟁점 | 성격 | 법원의 판단 |
|---|---|---|
| 시효 기간 | 법률상 주장 | 직권으로 바로잡음 |
| 기산일 | 주요사실 | 당사자가 주장한 날로 계산 |
| 중단 사유 | 주요사실 | 주장이 있어야 판단 |
- 시효 기간
- 성격: 법률상 주장
- 법원의 판단: 직권으로 바로잡음
- 기산일
- 성격: 주요사실
- 법원의 판단: 당사자가 주장한 날로 계산
- 중단 사유
- 성격: 주요사실
- 법원의 판단: 주장이 있어야 판단
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그래서 시효 항변에서 가장 공들여야 할 부분은 기간보다 기산일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변제기가 언제였는지를 계약서와 약정 내용으로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변론주의는 어떤 사실에 적용되나요?
변론주의는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판단하는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적용되고, 그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산일은 주요사실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날짜를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산일을 주장하라고 권유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법」에서도 이 원칙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소멸시효 항변 작성 순서
- 변제기 확인 - 계약서, 차용증, 거래 명세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찾습니다. 이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 기산일 특정 주장 - 준비서면에 기산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법원은 적힌 날짜로 계산합니다.
- 예비적 기산일 추가 - 기산일이 다툼이 될 수 있으면 다른 날짜를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합니다. 한쪽이 배척돼도 다른 쪽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상대방의 청구, 압류,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재항변에 미리 대비합니다.
- 기간 계산표 제출 - 기산일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판사가 계산을 쉽게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변제 약정이나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어 기산일이 여러 개로 나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소송에서 소멸시효 공방을 수행합니다.
- 1
변제기 확인
계약서로 권리 행사 가능일 확인
- 2
기산일 특정
날짜로 적어 주장
- 3
예비적 주장
다른 가능한 날짜도 함께 주장
- 4
중단 사유 점검
청구·압류·승인 여부 확인
실무상 착안점
소송 당사자들은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만 말하면 법원이 알아서 날짜를 계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산일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날짜를 잘못 적으면 본래 날짜로는 시효가 끝났어도 항변이 배척됩니다.
그래서 변제기를 보여 주는 계약서, 기한 연장 문자, 마지막 변제일 같은 기록이 날짜와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산일이 다툼이 될 수 있다면 예비적으로 다른 날짜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에서 기산일을 바꿔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1심 준비서면에 적은 날짜가 그대로 판결의 틀이 되므로 처음 쓸 때 기록을 대조해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소송의 소멸시효 공방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 자료를 먼저 정리해 기산일을 날짜로 특정하고 예비적 주장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계약서·변제기 연장 문자·마지막 변제 내역·지금까지 낸 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정확한 기산일·예비적 기산일 주장 여부·시효 중단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