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아들에게 증여한 땅이 또 팔렸는데 순차 대위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무자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다시 판 토지도 두 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라면 채무자와 아들을 순차로 대위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어떤 권원으로 대위하는지 분명히 해야 하고, 법원도 이를 석명해 밝힌 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증여와 매매 등기일, 매수인이 실제로 대금을 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같은 거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허위표시 주장과 함께 할지 지금 날짜를 계산해 두십시오.
최종 명의자가 사망해 상속인들 앞으로 넘어갔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고, 상속인들을 피고로 삼아 같은 청구를 이어 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변제기 직전 자기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2024년 그 토지를 지인에게 매매로 넘겼고, 지인이 2025년 사망하자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A씨는 증여와 매매가 모두 짜고 한 것이라고 보고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 넘어간 등기도 순차 대위로 말소할 수 있나요?
두 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무자가 아들에게 갖는 권리와 아들이 매수인에게 갖는 권리를 차례로 대위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누구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지 왜 밝혀야 하나요?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요건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소유권에 기해 최종 명의자에게 직접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아들이 매매 무효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말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51989 판결은 이 점을 석명해 명확히 하지 않고 한쪽 권리만 대위한 것으로 본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 권리자 | 상대방 | 권원 |
|---|---|---|
| 채무자 | 최종 명의자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
| 채무자 | 아들 | 증여 무효 |
| 아들 | 매수인 | 매매 무효 |
- 채무자
- 상대방: 최종 명의자
- 권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 채무자
- 상대방: 아들
- 권원: 증여 무효
- 아들
- 상대방: 매수인
- 권원: 매매 무효
출처 -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51989 판결
법원이 알아서 청구를 정리해 주나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석명에 기대기보다 소장에서 대위하는 권리와 권원을 처음부터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고해 다투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매수인이 사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아들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가 진짜였고 매수인이 증여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매수인과 그 상속인들에게는 증여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아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검토합니다.
허위 증여 순차 대위 대응 순서
- 등기 경로 정리 - 채무자, 아들, 매수인, 상속인으로 이어진 등기 원인과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대위할 권리를 정하는 기초입니다.
- 허위 정황 수집 - 증여 시점, 매매 대금 지급 여부, 채무자가 계속 토지를 쓰는지 확인합니다. 허위표시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대위 권리 특정 -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인지, 아들의 매매 무효에 기한 말소청구권인지 나누어 적습니다. 두 권리를 선택적으로 함께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상속인들이 토지를 다시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 사해행위취소 병행 - 허위표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1년·5년 기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정이 있으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양도 부동산의 말소등기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가짜 증여이니 등기만 되돌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소장을 짧게 씁니다. 그러나 등기가 두세 번 넘어가면 누구의 권리를 대위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이 부분이 흐리면 파기환송까지 가는 긴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과 날짜를 먼저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등기일, 매매등기일, 상속등기일과 함께 매매 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내역, 채무자가 계속 그 땅을 쓰고 있는지 보여 주는 사진이나 임대료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두 번 쓰입니다. 허위표시 소송에서는 통정의 정황 증거가 되고, 허위표시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양도 부동산의 말소등기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경로와 대위할 권리를 먼저 특정하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은 뒤 본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차용증 등 채권 증빙·증여와 매매 계약서·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할 말소등기청구권의 특정·허위표시 증명 방법·사해행위취소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51989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10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100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