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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근저당 배당금이 묶였다면 원상회복은 누구에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이 경매로 말소되고 수익자가 배당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배당금채권을 취소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상회복합니다. 대법원 2023다254519 판결로 판결 주문의 형태와 채권자가 그 뒤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배당 전에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가압류나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근저당 설정일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사해행위인 근저당이 경매로 말소되고 수익자가 배당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합니다. 취소채권자가 자기 앞으로 배당금채권을 직접 넘겨 달라고 청구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이미 말소되었다고 해서 취소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물품대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지인 C씨에게 자기 상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상가는 2025. 9. 경매로 팔렸습니다. 배당표에는 C씨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주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A씨는 배당 직전 C씨의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그 사이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2026. 3. 9. 사해행위 소송에서 배당금채권을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청구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 방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배당금채권은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채무자는 피고들에게 부동산마다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그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고들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배당표 확정 전에 가액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했고, 그 뒤 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원심은 근저당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피고들에게 배당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양도 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의 배당금청구권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라고 하면서,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이 이미 말소됐는데 무엇을 돌려받나요?

근저당 자체는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그 근저당 덕분에 수익자가 얻은 배당 몫을 돌려받습니다. 경매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를 되살리는 원물반환은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이때 수익자가 배당금을 이미 받았으면 그 돈을 반환하는 가액배상이 됩니다.

사해행위 근저당의 상황별 원상회복 방법
상황원상회복 방법
근저당이 남아 있음근저당설정등기 말소(원물반환)
경매로 말소, 수익자가 배당금 수령수령한 배당금 상당 가액배상
경매로 말소, 배당금이 가압류·가처분으로 미지급 (핵심 행)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통지
위 경우 채무자 사망배당금채권을 상속인들에게 양도

배당금채권을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양도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4519 판결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가처분이나 가압류로 수익자가 배당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반환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수익자가 국가에 대해 가진 배당금청구권입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은 수익자가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인 국가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수익자가 받아 간 뒤의 대상은 「저당권이 말소된 사해행위 부동산은 가액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취소채권자에게 바로 넘기지 않나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어, 빠져나간 재산은 먼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채권을 취소채권자에게 바로 넘기면 다른 채권자들과 나눌 기회 없이 한 채권자가 독점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배당금채권을 원고들에게 넘기라고 한 것을 원상회복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배당금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합니다. 채무자에게 돌아간 배당금채권에 대해 취소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금 가압류와 청구 변경 문제는 「사해행위 가액배상용으로 받은 배당금 가압류, 청구를 원물반환으로 바꾸면 유지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무엇으로 다툴 수 있나요?

근저당 설정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가 아니었다거나, 근저당권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는 점으로 다툽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줄이는 행위여서 설정 당시 재산 상태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 피고들도 채무초과가 아니었다고 다투었지만, 원심은 채무초과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근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되었나요?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배당금채권 가압류나 지급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 수익자가 아직 배당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가요?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통지하라는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4519 판결

  3. 채무자가 사망했나요?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그들에게 양도하라고 청구취지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1005조

  4. 근저당 설정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취소와 원상회복 소송을 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근저당권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담보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준 것이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라면 대여금 송금 내역과 설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사해행위 근저당 배당금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수익자에게 배정된 배당액과 배당기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당금 묶기 - 지급 전에 배당금채권 가압류나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근저당설정계약 취소와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사망 시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통지하라는 원상회복을 함께 구합니다.
  • 기한 관리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설정일부터 5년 안에 소를 냅니다.
  • 판결 후 집행 - 채무자에게 돌아온 배당금채권에 대해 별도로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배당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배당금채권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 채무자의 상속 관계에 따라 청구취지와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배당금 원상회복, 그 뒤의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금이 묶인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청구취지를 「배당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로 쓰는 것입니다. 원심 법원도 그렇게 판결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취소는 받아들여져도 원상회복 부분이 다시 재판에 회부되어 회수가 몇 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그들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 뒤에는 채무자 측으로 돌아온 배당금채권을 압류·추심해야 하므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의 집행권원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과 그 배당금을 둘러싼 취소·원상회복 소송과 배당금 가압류·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취지 단계부터 회수까지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 사해행위 근저당 취소 소송
  • 배당금채권 가압류·가처분
  • 원상회복 청구취지 설계
  • 판결 후 압류·추심 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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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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