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 몫, 배당이의 낸 채권자가 전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배당이의 소를 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덜 채워진 만큼만 가져가고 근저당권자에게 남은 몫은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추가배당됩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는 배당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배당기일에 출석해 가짜 근저당권자의 배당에 이의했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넘기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 혼자 근저당권자 몫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를 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덜 채워진 만큼만 가져가고, 남는 돈은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추가로 배당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채무자 F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F씨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24년 4월 지인 G씨에게 자기 아파트에 3억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E씨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 2025년 3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고, 같은 해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배당표에는 G씨에게 2억원이 배당되어 있었고, E씨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E씨는 G씨 몫 2억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만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확인한 날부터 기간을 따져 두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를 낸 채권자는 얼마를 받나요?
소를 낸 채권자의 채권이 배당에서 채워지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깎아 그 채권자에게 돌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를 내지 않은 다른 채권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E씨가 배당표상 한 푼도 못 받았다면 8,000만원과 이자 한도에서 경정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가 내는 소송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이의를 해 두어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남은 돈은 누구에게 가나요?
적법하게 배당요구했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은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는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경매법원이 공탁된 배당액 중 근저당권자에게 남은 부분을 추가배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는 2억원 중 E씨 경정분을 뺀 나머지가 추가배당 대상입니다.
| 근저당권자 배당액 | 20,000만원 |
|---|---|
| E씨 경정분 | 8,000만원 |
| 추가배당 대상 | 1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이자·비용 제외, E씨가 배당표상 0원인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 공탁금으로 경정된 배당과 추가배당을 실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배당 뒤에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이 끝나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이미 받아 갔다면 추가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원상회복으로 그 돈을 돌려받는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배당금이 공탁 중이라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돌려놓는 방식이 쓰입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배당기일 조서와 공탁 여부로 판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 조문도 내용이 같습니다.
사해행위 근저당 배당이의 대응 순서
- 취소판결 확정 확인 -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배당기일 전 확정이면 추가배당 구조로 갑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가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 배당기일 이의 - 기일에 출석해 근저당권자 배당액에 이의합니다. 불출석하면 이의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추가배당 확인 - 판결 확정 후 경정 배당과 추가배당 기일을 확인합니다. 추가배당 기일의 이의는 종전 기일에 주장할 수 없던 사유로 한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거나 배당 뒤에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취소판결 확정
근저당권자 배당권 상실
- 2
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까지
- 3
배당기일 이의
출석해 근저당권자 배당액에 이의
- 4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증명 제출
- 5
경정·추가배당
소 제기자 경정 후 나머지 추가배당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60조, 제161조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이긴 채권자는 「내가 싸워서 없앤 근저당이니 그 몫은 다 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제도여서, 자기 채권 한도를 넘는 부분은 배당요구를 해 둔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만 해 두었다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가 결론을 바꿉니다. 취소판결 확정일이 배당기일보다 앞서는지, 배당요구를 종기 안에 했는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1주 기간은 하루만 넘겨도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경정 범위를 정하고, 판결 뒤 추가배당 기일에서 누가 참가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추가배당 기일에는 종전 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이의할 수 있으므로, 첫 배당기일에 다툴 것은 그때 다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판결 확정일과 배당기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한 뒤 경정 범위와 추가배당 참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해행위취소 판결문과 확정증명·배당표·배당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경정받을 수 있는 금액·추가배당 참가 여부·배당이의 소 제기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07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