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연대 지급을 구했는데 각자 지급 판결이 나오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고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구했는데 법원이 따로 지적하지 않고 각자 개별 지급책임을 인정했다면 처분권주의 위반입니다.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는 판단 자체는 맞더라도, 청구하지 않은 형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청구 범위를 넘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청구취지에 연대 문구를 어떻게 적었는지와 법원의 석명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처분권주의 위반을 다투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돼 위반을 다툴 수 없습니다.
두 피고의 책임이 연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청구 전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청구취지를 고치면 각자 책임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물품을 넘기고 인수대금 2,5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인수대금을, B씨가 C씨에게 받을 돈을 대위해 C씨를 상대로 대위 청구를 하면서 두 사람이 연대해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구했습니다. 2025년 항소심은 연대책임을 부정하면서 B씨와 C씨에게 각각 다른 금액의 개별 지급을 명했고, A씨는 이 판결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물품을 넘기고 인수대금 2,5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인수대금을, B씨가 C씨에게 받을 돈을 대위해 C씨를 상대로 대위 청구를 하면서 두 사람이 연대해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구했습니다. 2025년 항소심은 연대책임을 부정하면서 B씨와 C씨에게 각각 다른 금액의 개별 지급을 명했고, A씨는 이 판결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권주의란 무엇인가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할지, 무엇을 얼마나 어떤 형태로 청구할지는 당사자가 정하고, 법원은 그 범위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청구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거나 청구와 다른 형태의 책임을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원칙을 유지합니다. 청구 금액이 같거나 적더라도 연대책임 대신 각자 책임처럼 책임의 형태를 바꾸면 청구 범위를 넘는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채무는 연대채무인가요?
연대채무도 부진정연대채무도 아닙니다.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다거나 한쪽이 변제로 소멸하면 다른 쪽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원고 청구 | 판결 주문 |
|---|---|---|
| 책임 형태 | 연대 지급 | 각자 개별 지급 |
| 법원 석명 | 없음 | 없음 |
| 결론 | 청구 범위 | 범위 초과로 위법 |
- 책임 형태
- 원고 청구: 연대 지급
- 판결 주문: 각자 개별 지급
- 법원 석명
- 원고 청구: 없음
- 판결 주문: 없음
- 결론
- 원고 청구: 청구 범위
- 판결 주문: 범위 초과로 위법
출처 - 민사소송법 제203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그래서 원고가 두 피고의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전제하고 연대 지급을 구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를 바로잡도록 석명하거나 청구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한 지적이나 석명 없이 각자 개별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분권주의를 어긴 것으로 파기됐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채무자에 대한 청구와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 청구를 각각 따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자기 채권 전액을,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가 가진 채권 범위 안에서 대위 청구액을 적습니다. 변론종결 전이라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위 청구에서 제3채무자에게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구할 수는 있지만, 그 한도는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금액을 정할 때 두 채권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권주의 위반 대응 순서
- 청구취지 확인 -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서에 연대·각자 문구가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판결 주문과 비교합니다.
- 석명 여부 확인 - 법원이 변론에서 책임 형태를 지적했는지 변론조서로 확인합니다. 지적이 없었다면 위반 주장이 강해집니다.
- 상소 기간 계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기간 안에 항소나 상고를 냅니다.
- 청구취지 정리 - 환송 뒤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각자 책임으로 고칩니다. 금액을 채권별로 나눕니다.
- 집행 대비 - 판결 확정 뒤 채무자 재산과 제3채무자 채권을 압류합니다. 이중 집행이 되지 않게 금액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이 변론에서 책임 형태를 석명했는데도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론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채권자대위 등 민사 본안 소송과 상소심,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금액만 맞으면 연대든 각자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의 형태도 청구의 내용이어서, 원고가 구하지 않은 형태로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입니다. 반대로 원고 쪽에서 연대 관계를 잘못 전제하면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열려 회수가 늦어집니다.
소송에서 남겨야 할 기록은 청구취지 변경서와 변론조서입니다. 법원이 책임 형태를 물었는지, 원고가 어떻게 답했는지가 조서에 남아 있어야 상소 이유를 세울 수 있고, 청구취지를 고친 날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에 적힌 형태 그대로 집행됩니다. 연대책임 판결이면 어느 피고에게서든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각자 책임 판결이면 피고별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단계에서 집행할 순서와 금액까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채권자대위 등 민사 본안 소송과 상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피고에게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각 채무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취지의 책임 형태와 금액을 집행 순서에 맞춰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서·판결문·변론조서·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상소 기간·청구취지 수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법 제413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