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 소송에서 가액배상은 싫다고 하고 원물반환만 고집해도 이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만 구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액배상이 채권자의 선택지일 뿐 원물반환을 막는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원물반환으로 돌아올 부동산에 남는 가치가 있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재판부가 가액배상으로 청구를 바꿀 뜻이 있는지 묻는다면, 원물반환만 구하는 이유와 그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을 준비서면에 분명히 적으십시오.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을 고집한다고 해서 청구가 기각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할 것은 원물반환이 실제로 이익이 되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시가 4억 원의 토지를 아들 C씨에게 증여했고, C씨는 2024년 9월 이 토지에 태양광 업체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씨는 C씨가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액배상 대신 토지를 B씨 명의로 되돌리는 원물반환만 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액배상을 거부하고 원물반환만 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수익자는 가액을 배상해야 하고, 사해행위 뒤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표적인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은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익자는 지상권이 설정된 과수원에 가액배상만 허용된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물반환을 고집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 뒤 설정된 선의 제3자의 저당권·지상권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돌아와도 경매에서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으므로, 저당권 채권액이 시가에 가까우면 채권자가 받을 몫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뒤 생긴 부담과 관계없이 산정되지만 수익자에게 돈이 없으면 회수하지 못합니다.
| 구분 | 원물반환 | 가액배상 |
|---|---|---|
| 제3자 권리 | 그대로 부담 | 영향 없음 |
| 수익자 자력 | 무관 | 필요 |
| 다른 채권자 | 배당 참가 | 직접 수령 시 영향 적음 |
- 제3자 권리
- 원물반환: 그대로 부담
- 가액배상: 영향 없음
- 수익자 자력
- 원물반환: 무관
- 가액배상: 필요
- 다른 채권자
- 원물반환: 배당 참가
- 가액배상: 직접 수령 시 영향 적음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민법 제407조
원상회복된 부동산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어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합니다. 가액배상금을 채권자가 직접 받는 경우와 비교해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익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가액배상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을 때입니다. 또 사해행위 뒤 설정된 담보의 실제 채무가 이미 상당 부분 갚아져 남는 가치가 클 때,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른 때도 원물반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처럼 경매 뒤에도 인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경우에는 매각가격이 떨어지므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원물반환 판결 뒤에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을 되돌린 뒤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으로 회수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를 신청하고, 대여금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 회복 직후 경매 신청까지 시간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사해행위 소송과 함께 대여금 청구를 병합해 두면 절차가 한 번에 이어집니다.
원물반환 고집 여부 판단 순서
- 남는 가치 계산 - 시가에서 사해행위 뒤 설정된 담보의 실제 채무를 뺍니다. 원물반환의 기대 회수액입니다.
- 수익자 자력 조사 - 수익자의 예금·부동산·급여를 확인합니다. 가액배상의 회수 가능성입니다.
- 다른 채권자 확인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규모를 파악합니다. 배당에서 나눠 가질 몫을 계산합니다.
- 청구취지 확정 - 원물반환만 구할지,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둘지 정합니다. 위험 감수 의사를 서면에 밝힙니다.
- 가처분과 집행 준비 - 원물반환을 택하면 추가 처분을 막는 가처분과 판결 후 경매 신청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당권자가 수익자와 가까운 관계라 사해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저당권 설정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설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상회복 방식 결정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남는 가치 계산
시가 - 사해행위 뒤 담보 채무
- 2
수익자 자력 조사
가액배상 회수 가능성
- 3
다른 채권자 확인
배당 분할 규모
- 4
청구취지 확정
원물반환 단독 또는 예비적 병합
실무상 착안점
많은 채권자가 수익자의 「가액배상만 가능하다」는 항변에 밀려 청구취지를 가액배상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수익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가액배상 판결은 종이로만 남습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하면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으므로,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청구 방식을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기록은 사해행위일 전후의 등기부, 사해행위 뒤 설정된 담보의 실제 채무액, 수익자의 재산 조회 결과입니다. 담보의 설정 한도액만 보고 판단하면 남는 가치를 과소평가하기 쉬우므로, 금융기관에 실제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해 둡니다.
이 기록은 준비서면에서 원물반환을 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 뒤에는 강제경매의 배당 예상표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원물반환 판결을 받은 뒤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요구 종기를 관리해야 회수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회수 실익을 비교해 청구취지를 정해 왔으며, 수익자 자력과 사해행위 뒤 담보의 실제 채무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토지 등기부등본·지상권이나 근저당 설정 계약 자료와 수익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원물반환의 남는 가치·가액배상의 회수 가능성·청구취지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제407조의 문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