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근저당 취소를 추가하면 1년 기한은 언제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소송 중에 근저당 설정 취소를 추가하면 1년 제척기간은 추가 신청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처음 소를 낼 때 등기부로 근저당을 알았다면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다205109 판결로 안 날 판단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소송 중에 다른 행위의 취소를 추가하면 그 추가 신청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이 기한을 다시 봅니다.
추가 신청서를 법원에 낸 날이 기준입니다. 처음 소를 낸 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므로, 처음 소를 낼 때 이미 그 근저당을 알았다면 1년이 지나 추가한 청구는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따지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근저당을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2. 돈을 갚지 않던 B씨가 아파트를 동생에게 판 사실을 알고, 그 매매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붙였는데, 거기에는 B씨가 매매 직전에 다른 채권자 C씨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준 기록도 있었습니다. A씨는 그때는 매매만 다투면 된다고 생각했고, 2026. 4. 항소심에서야 근저당 설정도 취소해 달라고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상대방은 1년이 지났다며 각하를 주장합니다. A씨는 추가한 청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추가된 근저당 취소 청구의 제척기간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무자는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2021. 12.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여러 채를 고모와 채권자인 피고에게 팔고, 같은 무렵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1. 12. 23.
부동산 매매계약과 근저당 설정계약
2023. 7. 21.
매매 취소 소 제기, 근저당 기재 등기부 제출
2024. 7. 21.
소 제기일부터 1년 경과
2025. 9. 9.
항소심에서 근저당 취소 청구 추가
2026. 10. 1.
대법원, 추가 청구 기간 심리 누락으로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다205109 판결
원고는 2023. 7. 21. 매매 취소 소송을 내면서 근저당 기재가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거로 냈고, 2025. 9. 9. 항소심에서 근저당 설정계약 취소를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취지가 추가된 때에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소 제기 무렵 등기부를 보고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1년이 지나 추가한 청구가 기간을 지켰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처분 사실만 알아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합니다.
| 채권자가 안 사실 | 취소원인을 안 것인지 |
|---|---|
| 재산 처분 사실만 앎 | 부족함 |
| 처분과 채무초과·다른 재산 없음을 앎 | 안 것으로 봄 |
| 처분 기재 등기부를 소송에 제출 | 그 무렵 안 것으로 볼 여지 |
출처 - 민법 제406조 제2항,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다205109 판결
그런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 처분과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봅니다. 등기부를 직접 떼어 소송에 냈다면 거기 적힌 근저당도 그 무렵 알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고,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현행 민법 제406조도 같은 1년·5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도 사해행위인가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거래처에 약 9,892만원, 피고에게 약 4,570만원 등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고, 문제 된 부동산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고모와 피고에게 넘기는 기회에 피고에게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해 준 행위도 사해행위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을 받은 사람이 원래 채권자라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받은 채권자 쪽에서는 설정 당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새로 돈을 빌려준 사정처럼 사해성을 다툴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가 늦으면 처음 청구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저당 부분만이 아니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산 부동산의 매매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면서, 그 부동산에 피고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빼지 않고 배상 범위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장에 붙인 등기부에 아직 다투지 않은 근저당이나 가등기가 적혀 있나요?
그 행위도 취소 대상인지 검토하고, 소 제기일부터 1년 안에 청구를 추가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5조
같은 수익자에게 매매와 근저당이 함께 이루어졌나요?
두 행위를 함께 청구하고 가액배상 범위를 피담보채무와 함께 계산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추가하려는 행위를 처음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나요?
실제로 안 날을 늦게 볼 사정과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같은 수익자에게 매매와 근저당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두 행위의 취소 범위는 서로 맞물립니다. 근저당 취소가 제척기간으로 막히면 매매 취소의 원상회복 범위를 계산할 때 그 근저당을 어떻게 볼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처음 소장에서 관련 행위를 모두 묶어 청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소권 행사 기간 일반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는데 채무자의 취소권을 대위해 소송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추가 대응 순서
- 등기부 전체 확인 - 소를 내기 전에 채무자 부동산마다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을 모두 정리합니다.
- 안 날 기록 - 각 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근거 자료를 따로 적어 둡니다.
- 함께 청구 - 같은 무렵의 매매·근저당·가등기는 처음 소장에 함께 넣습니다.
- 추가는 1년 안에 - 나중에 안 행위는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취지 추가 신청서를 냅니다.
- 원상회복 범위 재계산 -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빼거나 더해 가액배상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 처분 행위를 언제 어떤 자료로 알았는지와 수익자가 같은지에 따라 추가 청구의 적법성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원상회복·가액배상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등기부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제척기간 항변 자료가 됩니다. 소장에 붙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이나 가등기가 적혀 있으면 그날 그 행위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생기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등기부의 모든 갑구·을구 기재를 하나씩 검토해 취소 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같으면 매매와 근저당은 원상회복 범위에서 맞물립니다. 한쪽만 다투면 가액배상액 계산에서 피담보채무 공제가 뒤틀리고, 이 사건처럼 판결 전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하려면 안 날을 다툴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회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측 방어, 가액배상 범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기록과 안 날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 수익자·전득자 방어
- 가액배상 범위 다툼
- 채권 회수 가압류·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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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다205109 판결
- 민법 제40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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