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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는데 채무자의 취소권을 대위해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때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지므로, 대위하는 채권자가 안 지 1년이 지났어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이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그 사해행위를 처음 안 날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기준은 채무자(대위의 목적이 되는 취소권을 가진 사람)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제소 마감일입니다.

대위하는 채권자 본인이 사해행위를 언제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채무자가 안 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캐피탈은 2023년 B회사에 3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B회사는 거래처 C씨에게 2억 원의 대금채권이 있었는데, C씨가 2024년 5월 보유하던 주요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했습니다. A캐피탈은 2024년 7월 이 증여를 알았지만 B회사는 2025년 3월에야 알게 되었고, A캐피탈은 2025년 12월 B회사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행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위의 대상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도 그 권리의 주인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은 대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이면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예시
  1. 2024년 5월

    사해행위(5년 기산)

  2. 2024년 7월

    대위채권자 인지(기준 아님)

  3. 2025년 3월

    채무자 인지(1년 기산)

  4. 2026년 3월

    채무자 기준 1년 만료

반대로 대위채권자가 안 지 1년이 안 됐더라도 채무자가 안 날부터 이미 1년이 지났다면 대위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자신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권리는 대위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안 날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은 피고인 수익자가 주장·증명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수익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앞당기려 하므로, 대위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수익자에게 보낸 독촉장, 회계장부의 채권 기재, 채무자 담당자의 진술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처분한 사람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안 날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 사실만 안 날과 구별됩니다.

대위행사의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하나요?

갖춰야 합니다. 대위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고, 금전채권이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스스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의 이행기가 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없지만 보전행위는 예외입니다.

채권자취소권 대위 요건
피보전채권
내용: 대위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 필요성
내용: 금전채권이면 채무자 무자력
불행사
내용: 채무자가 스스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음
기간
내용: 채무자 기준 1년·행위일 기준 5년

출처 - 민법 제404조, 제405조

대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수익자와 합의해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막으려면 소 제기와 함께 통지를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제406조의 문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대위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사해행위일 확인 - 등기부나 계약서로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확정합니다. 5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채무자 인지 시점 조사 -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무자력 자료 수집 - 채무자의 재산 목록과 부채를 정리합니다. 대위의 보전 필요성 요건입니다.
  • 채무자에게 대위 통지 - 내용증명으로 대위 사실을 알립니다. 채무자의 권리 포기를 막습니다.
  • 소 제기 - 채무자 기준 제척기간 안에 수익자를 상대로 대위 취소소송을 냅니다.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부인권 행사가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 대위가 제한되므로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위 사건에서 수익자 측은 거의 예외 없이 「원고가 안 지 1년이 지났다」는 항변부터 합니다. 대위채권자 측이 이 항변에 맞서 자기 인지 시점을 늦추는 데 힘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상 기준은 채무자이므로 방향을 채무자 인지 시점 입증으로 돌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채무자 회사 내부 보고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보낸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 채무자 대표의 진술서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모읍니다. 채무자와 사이가 나쁘면 이 자료를 얻기 어려우므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자료는 제척기간 항변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판단에도 쓰입니다. 판결 뒤에는 원상회복된 재산이 채무자 앞으로 돌아오므로, 대위채권자는 곧바로 그 재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해 두어야 다른 채권자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가 겹친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기준 제척기간과 무자력 요건을 먼저 자료로 확정한 뒤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와의 대여계약서·사해행위 목적물 등기부등본·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 기준 제척기간·대위 요건(무자력)·소 제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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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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