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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돈 빌려간 식당 주인의 카드 매출을 가압류하려면 누구를 제3채무자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식당이 VAN사를 거쳐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었다면 카드사를, PG사의 결제대행을 쓰면 PG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합니다. 가맹점이 매출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3채무자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식당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에 찍힌 가맹점 번호와 결제대행사 이름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식당에서 카드로 한 번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영수증의 카드사 가맹점 번호와 결제대행사 표시가 제3채무자를 정하는 가장 손쉬운 단서입니다.

카드사 전부를 제3채무자로 넣어야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제 구조에 맞는 상대만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봄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운영자금 4,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따로 재산이 없었지만 식당은 매장 카드결제와 배달앱 주문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N씨는 2026년 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면서, 매장 결제와 배달 결제에 따라 누구를 제3채무자로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VAN사를 거치는 식당은 누구를 제3채무자로 하나요?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합니다. 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승인·전표 전송 업무를 대행할 뿐이고, 가맹점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어 카드사에 매출대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이 카드사에 가진 매출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결제 경로별 제3채무자
매장 단말기(VAN)
가맹계약 상대: 카드사
제3채무자: 카드사
온라인·배달(PG)
가맹계약 상대: PG사
제3채무자: PG사
두 경로 혼합
가맹계약 상대: 카드사·PG사
제3채무자: 둘 다 기재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96조 제3항

손님이 여러 카드를 쓰므로 식당은 보통 여러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큰 카드사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함께 적고, 청구금액을 카드사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PG사 결제대행을 쓰는 식당은 누구를 제3채무자로 하나요?

PG사를 제3채무자로 합니다. PG사는 스스로 카드사와 대표가맹점계약을 맺고, 식당과는 결제대행계약을 맺어 매출대금을 받아 정산해 줍니다. 이 구조에서 식당이 대금을 청구할 상대는 카드사가 아니라 PG사이므로,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적으면 가압류가 아무것도 묶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이나 온라인 주문 결제는 PG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 단말기는 VAN, 배달 주문은 PG로 섞여 있다면 두 경로를 모두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매출도 가압류되나요?

됩니다. 장래의 채권이라도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면 압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영업이 계속되는 식당의 카드 매출은 이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명령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담깁니다.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앞으로 생길 매출대금을 묶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드 매출채권 가압류 대응 순서

  • 결제 구조 확인 - 영수증, 카드 전표, 매장 단말기의 VAN사 표시, 배달앱 결제 방식을 확인합니다. VAN이면 카드사, PG면 PG사가 상대입니다.
  • 채권 소명 자료 -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 독촉 문자를 모읍니다.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가압류 신청 - 채무자 주소지나 제3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 제3채무자 진술 신청 - 제3채무자에게 채권 인정 여부와 금액을 진술하게 해 달라고 함께 신청합니다. 진술로 실제 묶인 금액을 확인합니다.
  • 본안과 추심 -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압류·추심명령으로 바꿉니다. 가압류된 매출대금에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당이 여러 개의 사업자 명의로 운영되거나 카드 매출을 제3자 명의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정산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와 압류·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 매출을 가압류할 때 흔히 카드사를 모두 적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PG사를 거치는 결제는 식당이 카드사가 아니라 PG사에게서 대금을 받으므로,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적은 가압류는 그 부분을 묶지 못합니다. 결제 구조를 잘못 짚으면 가압류는 인용돼도 실제로 묶인 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결제 경로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직접 결제한 영수증, 배달앱 주문 내역의 결제대행사 표시, 매장 단말기에 붙은 VAN사 스티커 사진이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제한 날짜도 함께 남기면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명이 됩니다.

가압류가 송달되면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요구해 실제로 묶인 금액을 확인합니다. 진술서에 채무 없음이 나오면 제3채무자를 잘못 고른 것이므로 바로 다른 경로로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나중에 추심금 소송에서도 제3채무자의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와 압류·추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결제 구조를 먼저 확인해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식당 카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결제 경로별 제3채무자·청구금액 배분·본안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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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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