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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압류금지인 소액 보증금을 통장으로 돌려받았는데 예금이 압류됐다면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압류금지인 소액 보증금이 계좌로 들어와 예금이 압류되었다면 채무자가 신청해 그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마4857 결정은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 자체는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이런 경우 법원이 채무자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보증금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이 찍힌 통장 거래내역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곧바로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서를 내십시오.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해야만 취소하고, 그 사이 채권자가 추심하면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찾아 두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경위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서울의 원룸에 보증금 3,000만원으로 살다가 2026년 7월 계약이 끝나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자기 통장으로 돌려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이 보증금 말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2025년 A씨에게 대여금 판결을 받아 둔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2026년 8월 A씨의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원래 압류할 수 없던 보증금인데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래 압류할 수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최우선변제 범위에 드는 금액만 보호됩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정됩니다. 지역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소재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면 압류금지 효력이 사라지나요?

예금 자체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예금 압류명령 자체는 적법하게 발령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상태별 압류 가능 여부
보증금반환채권(최우선변제분)
압류: 불가
채무자 구제: 압류 자체 금지
계좌 입금 후 예금
압류: 압류명령 발령 가능
채무자 구제: 제246조 제2항 취소 신청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압류: 불가
채무자 구제: 압류금지 주장

다만 같은 결정은 원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취소에는 채무자의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압류명령 취소는 어떻게 받나요?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2011년 신설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맞으면 취소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습니다.

보증금 예금 압류명령 취소 절차
  1. 1

    입금 경위 증명

    거래내역·계약서 대조

  2. 2

    해당 여부 확인

    최우선변제 범위 금액

  3. 3

    취소 신청

    제246조 제2항, 집행법원

  4. 4

    추심 정지 요청

    은행 안내, 필요 시 집행정지

  5. 5

    취소 결정

    해당 부분 압류 해제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외 생활비가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통장에 남은 생활비도 보호되나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할 수 없고,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그 범위로 정합니다. 다만 2026. 2. 1. 전에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이라면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압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예금 압류 대응 순서

  • 입금 경위 증명 - 통장 거래내역에서 보증금이 들어온 날짜·금액·송금인(집주인)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대조합니다.
  • 최우선변제 해당 확인 - 보증금과 주택 소재지로 시행령 기준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금액만 보호됩니다.
  • 취소 신청 - 집행법원에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계약서·거래내역을 붙입니다.
  • 추심 정지 요청 - 채권자가 추심하기 전에 신청 사실을 은행에 알리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생활비 부분 확인 - 250만원 이하 생계유지 예금 해당 여부도 함께 주장합니다. 압류 접수일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이 다른 돈과 섞여 계좌에서 인출·입금이 반복되었다면 어느 부분이 보증금인지 거래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들은 압류금지 돈이니 통장에 넣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압류는 일단 들어옵니다. 보호받으려면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채권자가 추심을 마칩니다.

그래서 시간과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보증금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 집주인 명의의 송금 기록,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액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입금 뒤 다른 돈과 섞여 인출이 반복되었다면 보증금 부분을 가려내기 어려워지므로 따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압류명령 취소 신청의 핵심 소명자료가 되고, 채권자가 이미 추심을 마친 경우 부당이득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생활비 예금 보호를 함께 주장할 때도 같은 거래내역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통장 거래내역으로 압류금지 금원의 입금 경위를 먼저 증명한 뒤 취소 신청과 추심 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예금 압류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압류명령 취소 신청 요건·생계유지 예금 보호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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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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