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가 끝난 빚인데 채권자가 근저당으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빚이 시효로 소멸한 뒤 채권자가 근저당으로 경매를 시작했다면 경매개시결정과 이후 절차, 매각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민법 제369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차용증의 변제기와 채권자의 소송·압류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낼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과 매각기일부터 적어 두십시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이미 냈으니 경매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저절로 멈춘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경매 절차 안에서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14년 3월 A씨는 지인 B씨에게서 3억원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변제기인 2015년 3월이 지나도록 갚지 못했지만 B씨는 소송이나 가압류 없이 10년 넘게 지냈습니다. 2025년 10월 A씨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자 B씨는 한 달 뒤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끝난 근저당으로 시작한 경매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권이 시효 등으로 소멸해 근저당권도 소멸했다면, 그 근저당권으로 이루어진 경매개시결정과 이후의 일련의 절차, 매각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2015. 3.
변제기 도래, 시효 진행 시작
2025. 3.
10년 경과, 소멸시효 완성
2025. 10.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2025. 11.
채권자 경매 신청·개시결정
매각대금 완납 전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가능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매를 당한 소유자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사정을 경매 절차 안에서 바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까지 냈으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져가나요?
가져가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는 경매개시결정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은 피담보채권 소멸로 저당권이 이미 소멸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매각대금이 납부된 뒤에도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매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다툴 상대가 늘어나므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막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진행 중인 경매를 멈추려면 무엇을 신청하나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재판 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
이의신청
담보권 소멸을 사유로 경매법원에 제출
- 2
잠정처분
집행 일시정지 신청
- 3
이의 재판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4
말소 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
빌린 돈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변제기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변제기부터 진행합니다. 거래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의 당사자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지급명령 같은 청구를 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했거나, 채무자가 빚을 승인했다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하는 문서를 써 주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채권자 연락에 서명부터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완성 근저당 경매 대응 순서
- 시효 기산일 확인 -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서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채권자의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와 채무자의 승인·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찾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이의신청 제출 -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냅니다.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이의신청과 함께 잠정처분으로 경매 일시정지를 구합니다. 매각기일이 가까우면 먼저 챙깁니다.
- 등기 말소 소송 - 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중간에 가압류나 지급명령을 한 기록이 있거나 상사채권에 해당하면 기록을 보고 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과 경매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가 지난 빚으로 경매가 들어오면 채무자들은 「등기부에 근저당이 살아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냈으니 경매는 알아서 멈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등기가 남아 있어도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했고, 소송을 냈어도 경매 절차 안에서 따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각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툼은 날짜로 결정됩니다. 차용증의 변제기, 마지막으로 이자를 보낸 날,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문자,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결정문의 날짜가 시효 중단 여부를 가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채권자 요구에 일부를 보냈다면 그 송금일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서와 말소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경매법원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서면으로 판단하므로 날짜별 자료가 붙어 있어야 집행정지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이 끝난 뒤에는 매수인까지 상대해야 하므로 같은 자료로 더 긴 소송을 치르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와 시효 중단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과 말소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경매개시결정 정본·채권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시효 중단 사유·경매 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 민법 제369조
- 민사집행법 제265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