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대여금 소송 중 피고가 사망했는데 그 판결로 상속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선고된 판결도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 재산에 상속분만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고의 사망일이 소 제기 전인지 후인지와 상속인 명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로 피고의 사망일을 확인하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과 비교하십시오. 송달 전에 사망했다면 판결이 무효여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도중 사망이라면 받은 판결에 승계집행문만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원 청구소송을 냈고, 소장부본은 2024년 4월 B씨에게 송달됐습니다. B씨는 2024년 11월 사망했지만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됐고, 2025년 2월 A씨가 이겨 항소기간도 지났습니다. A씨는 이 판결로 B씨의 자녀들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수계 전까지는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대여금 소 제기
2024년 4월
소장부본 송달
2024년 11월
피고 사망, 소송 중단
2025년 2월
중단 간과 판결 선고
판결 확정 후
승계집행문 신청
단순 예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계가 늦어지는 사이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변론을 종결해 판결을 선고하는 일이 생깁니다.
중단을 모르고 선고된 판결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해 중단 사유가 생겼는데 이를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되면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리권 흠결과 같이 보아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상소 사유는 대리권 흠결에 관한 절대적 상고이유, 재심 사유는 대리권 흠결에 관한 재심사유를 유추합니다. 상속인들이 판결 뒤 원심 절차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하면 이 사유는 없어집니다.
승계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사망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도 승계집행문을 붙여 상속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승계집행문 규정을 준용해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았고,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승계집행문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신청할 때는 피고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을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증명합니다. 집행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범위도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소 제기 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고, 상속인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 사망 시점 | 판결 효력 | 채권자 대응 |
|---|---|---|
| 소 제기 전 | 당연무효 | 상속인 상대 새 소송 |
| 소 제기 후 소장 송달 전 | 당연무효 | 상속인 상대 새 소송 |
| 소장 송달 후 변론종결 전 | 유효(취소 가능) | 승계집행문 신청 |
- 소 제기 전
- 판결 효력: 당연무효
- 채권자 대응: 상속인 상대 새 소송
- 소 제기 후 소장 송달 전
- 판결 효력: 당연무효
- 채권자 대응: 상속인 상대 새 소송
- 소장 송달 후 변론종결 전
- 판결 효력: 유효(취소 가능)
- 채권자 대응: 승계집행문 신청
출처 - 대법원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98그7 결정, 2014다34041 판결
소송 중 피고 사망 판결 집행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으로 피고의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인지가 판결 효력을 가릅니다.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상속순위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있었는지도 조회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판결 정본, 확정증명, 사망·상속 증명서류를 붙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상속인별로 부여받습니다.
- 상속분 범위 집행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눈 금액에 대해 재산을 압류합니다. 한정승인이면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됩니다.
- 이의·재심 대비 - 상속인이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낼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관합니다. 판결 뒤 추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거나 사망일이 소장 송달 무렵이라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의 집행과 승계집행문 부여, 상속 채무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중 상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으면 판결이 전부 무효가 된 줄 알고 새 소송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도중 사망이라면 판결은 살아 있고 승계집행문만 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소장 송달 전 사망이라면 판결이 처음부터 무효여서 집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새 소송을 내야 합니다.
갈림길은 두 날짜입니다. 사망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본증명서와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해 나란히 두어야 합니다. 송달이 공시송달이었는지, 동거인 수령이었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이 날짜 기록은 승계집행문 신청서의 증명서류가 되고, 상속인이 재심이나 집행문 부여 이의로 다툴 때 판결 효력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상속인 확정이 늦어질 수 있어 집행 시점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집행과 승계집행문 부여, 상속 채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과 송달일을 먼저 대조해 판결 효력과 집행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확정증명·피고의 기본증명서·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송달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판결 효력·승계집행문 부여 가능성·상속인별 집행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