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 상속재산이 파산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수계해야 합니다. 수계 없이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22다267440 판결로, 채무자 사망과 소송의 관계, 채권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속 중인 사해행위취소소송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선고 사실을 바로 알리고,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수계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 소송절차는 수계나 파산절차 종료까지 중단됩니다.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 선고된 판결은 위법해 파기됩니다. 채무자가 숨졌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사망 직후 소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받을 물품대금 1억 2천만 원이 있었는데, B씨가 2025. 3. 아파트를 지인에게 팔고 근저당까지 잡아 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A사는 2025. 5. 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고, B씨는 2025. 8. 숨졌습니다. B씨의 자녀들은 한정승인을 했고, 1심에서 A사가 이긴 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6. 4. 자녀 한 명의 신청으로 B씨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2026. 9. A사 담당자는 이 소송을 계속해도 되는지, 이겨도 회수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숨지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죽은 때 소송이 중단된다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원고나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는 소 제기 뒤 2020. 8. 11. 숨졌지만 1심은 그대로 진행되어 판결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뒤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채무자 사망 뒤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지,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들어오는지를 함께 지켜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안에 할 수 있고, 그 사이 한정승인이 있으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선고가 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낸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면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까지 중단된다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입니다.
| 사정 | 소송에 미치는 영향 | 근거 |
|---|---|---|
| 채무자 사망 | 중단되지 않음(피고는 수익자) | 민사소송법 제233조 |
| 상속인 한정승인 | 그 자체로 중단 사유 아님 | 민법 제1028조 |
| 상속재산 파산선고 (핵심 행) |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까지 중단 |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 |
| 수계 없이 판결 선고 | 위법, 상소로 파기 사유 | 대법원 2022다267440 판결 |
채무자 사망보다 상속재산 파산선고 여부가 소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 전부가 파산재단이 되고,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 한 사람이 빼돌린 재산을 자기 채권에 먼저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전체를 위해 재산을 회복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개별 채권자가 하던 소송을 관재인이 이어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파산선고를 모르고 내린 판결을 어떻게 보았나요?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수익자들과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했습니다. 채무자는 소 제기 뒤 숨졌고, 항소심 중 2022. 3. 14.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되었는데도 항소심은 수계 없이 변론을 끝내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본인 파산에 관한 종전 법리를 확인한 뒤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수계할 관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하고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참조조문으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들었습니다. 같은 쟁점은 「사해행위취소 항소심 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사건을 파산법원으로 옮기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으면 채권자 몫은 어떻게 되나요?
관재인이 이긴 결과는 파산재단으로 들어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집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소나 부인의 청구로 행사하고,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원래 원고였던 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을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가 숨졌나요?
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파산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났나요?
소송 법원에 결정문을 내고 관재인 수계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 제1항
파산절차의 채권신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채권액·원인과 계속 중인 소송 사건번호를 적어 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제3항
수계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상소기간 안에 수계 없는 판결의 위법을 들어 다툽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
그러므로 채권자는 소송과 별개로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그 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고를 놓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법원에 행사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상속재산 파산 대응 순서
- 상속 상황 확인 - 채무자 사망 뒤 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와 상속재산 파산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원에 파산선고 알리기 - 소송 법원에 파산선고 결정문을 내고 절차 중단을 명확히 합니다.
- 수계 확인 -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수계 신청이나 상대방의 수계 신청이 있는지 봅니다.
- 채권신고 - 파산법원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과 계속 중인 소송 내용을 신고합니다.
- 판결 점검 - 수계 없이 판결이 났다면 상소기간 안에 이 판결을 들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선고 시점과 소송 단계, 채권신고와 수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채권 신고·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상속재산 파산선고를 모른 채 판결했습니다. 채무자가 피고가 아니어서 사망이나 파산 소식이 소송 기록에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권자 쪽이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 상속재산 파산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해 소송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이기더라도 나중에 판결이 깨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소송보다 채권신고 기한이 더 급합니다. 관재인이 수계해 이기더라도 회복된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들어가므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사건번호를 신고서에 적어 두어야 관재인과 법원이 계속 중인 소송을 파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채권 신고·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사망 뒤 소송 단계별로 수계와 채권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소송
- 상속재산 파산 채권신고
- 파산관재인 수계·부인 소송 대응
- 채무자 사망 후 채권 회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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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104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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