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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항소심 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사건을 파산법원으로 옮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올라간 뒤 파산관재인이 수계해 부인권을 행사하면 사건은 이송되지 않고 그 항소심 법원이 계속 심리합니다. 부인의 소는 원래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이지만, 판례는 항소심 단계에서는 그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송이 몇 심에 계속 중인지와 파산선고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계와 청구변경을 늦추지 마십시오.

채권자 입장에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수계가 이뤄지면 지금까지의 심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금융회사 A는 2024년 채무자 B씨가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3월 1심 판결이 나고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 있던 중, 2025년 10월 B씨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2026년 1월 소송을 수계해 청구를 부인권 행사로 바꿨고, 배우자 측은 「부인의 소는 파산사건이 있는 법원 관할이니 사건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으로 낸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돼 있으면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까지 중단됩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뒤에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권리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흡수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수계한 파산관재인은 청구를 사해행위취소에서 부인권 행사로 바꾸는 방식으로 소송을 이어 갑니다. 부인 대상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등입니다.

부인의 소는 원래 어느 법원 관할인가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항변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고,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 관할에 전속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계속법원을 파산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심 단계의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파산관재인이 수계해 부인권을 행사할 때 그 법원은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수계하면 왜 이송하지 않나요?

판례는 항소심에 계속된 뒤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 법원이 계속 심리·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은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의 본질이 비슷한 점, 소송 진행 정도에 따른 절차상 편익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미 1심 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으로 돌려보내면 심리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 단계별 관할(2026. 9. 28. 기준)
1심 계속 중
관할 법원: 파산계속법원
처리: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면 이송
항소심 계속 중
관할 법원: 해당 항소심 법원
처리: 이송 없이 계속 심리

출처 -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대법원 2017다205073 판결

채권자취소소송 수계 대응 순서

  • 파산선고일 확인 - 파산선고 결정문으로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부인권 2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소송 단계 확인 - 사건이 1심인지 항소심인지 확인합니다. 1심이면 파산계속법원 이송, 항소심이면 그대로 진행입니다.
  • 수계 신청 -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신청서를 냅니다. 상대방도 수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변경 -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부인권 행사로 바꿉니다. 승계한 범위 안에서 청구취지를 정리합니다.
  • 관할 항변 대응 - 상대방이 이송을 주장하면 2017다205073 판결로 대응합니다. 항소심 심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이 상고심에 있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면 적용 조문과 수계 주체가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파산 후 취소소송 처리 흐름
  1. 1

    파산선고

    소송절차 중단

  2. 2

    수계 신청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

  3. 3

    청구변경

    사해행위취소에서 부인권 행사로

  4. 4

    관할 판단

    1심은 이송, 항소심은 계속

  5. 5

    판결·재단 편입

    회복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취소소송을 하던 채권자들은 「이제 소송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인 수익자는 「관할이 바뀌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나옵니다. 판례는 항소심까지 올라간 사건이라면 파산관재인이 수계해도 그 항소심 법원이 계속 심리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심리를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소송이 몇 심에 있는지로 갈리므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 선고일, 항소장 제출일, 파산선고일, 수계 신청일이 순서대로 정리돼 있어야 이송 항변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관할 다툼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인권 행사 기간 계산에도 쓰입니다. 파산선고일부터 2년 안에 수계와 청구변경이 이뤄져야 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이 처음 법원에 계속된 날이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소장 접수일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와 맞물린 사해행위취소·부인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단계와 파산선고일을 먼저 확정한 뒤 수계·청구변경·관할 항변 대응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자취소소송 소장과 1심 판결문·파산선고 결정문·소송수계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송 필요 여부·부인권 행사 기간·청구변경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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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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