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파산 중이어도 사해행위취소 1년 기간이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채무자가 파산 중이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흐릅니다. 대법원 2024다272590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이 제척기간이어서 파산절차 중에도 중단·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처음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채권자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중이라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파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기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회사에 대한 1억 원 대여금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입니다. B회사는 2024년 봄 거래처 몇 곳에 회사 소유 상가 호실들을 대물변제로 넘겨주었고, 같은 해 여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등기부를 떼어 보고 상가가 넘어간 사실을 알았지만, 파산 중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파산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2026년 6월 파산재단 부족으로 파산폐지결정이 나자 A씨는 그때 소송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중이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이 멈추나요?
아니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성질상 소멸시효처럼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어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없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봄
채무자의 대물변제(사해행위)
2024년 여름
채무자 파산선고
2025년 2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2026년 2월
안 날부터 1년 경과
2026년 6월
파산폐지결정 뒤 소 제기는 기간 경과 위험
원심은 파산절차 중에는 채권자취소권이 부인권에 흡수되므로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위 사례라면 A씨가 2025년 2월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6월에 낸 소송은 1년이 지난 뒤의 소송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을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채권자가 직접 취소소송을 낼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해 부인권을 행사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개별 채권자가 낸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이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으로 행사합니다.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부인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이 폐지되면 다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소송 중에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적법해집니다. 대법원은 파산선고 뒤에 낸 채권자취소소송이라도 소송 계속 중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가 제약에서 벗어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에 소를 낸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법해진다는 것과 기간을 지켰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소를 낸 날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이어야 하므로, 파산 중이라도 기간 안에 소를 내 두고 파산폐지를 기다리거나,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면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하므로, 재산이 적은 법인 파산에서는 폐지 가능성도 미리 따져 둡니다.
파산선고 전에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수계나 파산절차 종료 때까지 중단됩니다. 기간 안에 소를 낸 효과는 그대로 남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알게 되면 파산 신청 소식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소를 내 두는 편이 기간 관리에 유리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안 날 특정 - 등기부 열람일, 통지를 받은 날처럼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1년은 이 날부터 셉니다.
- 파산 여부 확인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선고 전후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이 갈립니다.
- 관재인 연락 - 파산 중이면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요청합니다. 관재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안 소 제기 - 파산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면 1년 안에 채권자취소소송을 내 둡니다. 소송 중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적법해집니다.
- 폐지결정 확인 - 파산폐지결정과 그 확정일을 확인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확정 전이면 소송은 여전히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는 채권자가 알게 된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 열람 기록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와 맞물린 사해행위취소·부인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들은 「파산이 끝나야 뭘 할 수 있다」며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중에 개별 채권자가 낸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원칙은 맞지만, 그동안 1년의 제척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파산폐지 뒤에 소송을 내면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안 날」의 기록입니다. 등기부를 처음 열람한 날, 채권자집회에서 처분 사실이 보고된 날,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받은 날이 모두 안 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가장 이른 날짜를 찾아내려 하므로, 채권자 쪽에서도 언제 무엇을 보았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척기간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요청한 기록은 부인권 기간 계산에도 쓰입니다. 취소 판결을 받은 뒤 원상회복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때도, 파산이 폐지된 상태인지가 다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와 맞물린 사해행위취소·부인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과 파산선고·폐지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소 제기 시기와 파산관재인 협의 방안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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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