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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다투던 배당금은 누구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일반 채권자끼리 다투던 배당금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들어가 파산관재인이 관리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배당이의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소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마5292 결정으로 채권신고와 담보권자 몫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대신되지 않습니다.

일반 채권자끼리 다투던 배당금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들어가고,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이런 배당이의 소송은 결과가 파산재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을 소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긴 채권자가 그 배당금을 혼자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므로, 소송 결과만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거래처 대표 C씨의 아파트가 경매되자 대여금 판결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2025. 6.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 B씨가 가장 많은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나오자, A사는 B씨 채권이 허위라며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6. 3. C씨에게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은 소송을 이어받겠다고 신청했습니다. A사는 소송에서 이기면 B씨 몫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 뒤 배당금은 누구의 관리 아래 있나요?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포괄적 강제집행이어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파산재단이 됩니다. 경매가 끝나 공탁되어 있던 배당금도 채무자에게 돌아갈 재산이므로 같습니다.

대법원은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든, 그 돈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과 가압류도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팔렸고, 보증기관이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자 파산관재인이 원고 지위를 이어받겠다고 신청했으나, 제1심은 기각했습니다. 그 사이 두 채권자는 배당표를 고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끝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라도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수계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어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심 결정 전에 이미 소송이 끝나 불복할 이익이 없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파산관재인의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결론은 각하였지만, 수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부분이 실무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이나 대위소송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파산채권자가 낸 채권자취소소송은 파산선고로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이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두 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지키려는 것이어서 파산재단의 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파산선고 때 진행 중인 소송의 처리
소송 종류파산재단 영향파산관재인 수계
채권자취소소송있음(책임재산 회복)중단 후 수계 가능
채권자대위소송있음(책임재산 보전)중단 후 수계 가능(유추적용)
파산채권자들 사이 배당이의 소송 (핵심 행)없음(배당금은 이미 파산재단)수계 대상 아님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406조, 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 소송은 이미 매각된 대금을 채권자들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를 다툴 뿐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그 몫이 모두 파산재단으로 들어가므로,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 다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허위 채권으로 의심되는 상대가 있다면 파산절차의 채권조사에서 이의하는 쪽이 실익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갈 배당금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담보권자 몫은 다릅니다. 저당권·질권·전세권 등을 가진 사람은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이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담보로 다 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파산배당에 참가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당이의 소송 중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나요?

    파산선고 공고에서 채권신고기간과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2. 다투는 상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등 담보가 있나요?

    별제권 행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3. 파산채권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나요?

    채권신고기간 안에 판결문 등 근거 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4. 상대 채권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있나요?

    채권조사 단계에서 이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이 판결이 다룬 것은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 즉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다툼입니다. 다투는 상대방이 담보권자인지 일반 채권자인지에 따라 소송의 운명이 갈리므로, 배당표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각 채권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절차 일반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는 어떻게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채권계산서·배당이의의 소 1주 기한」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당이의 중 파산선고 대응 순서

  • 채권 지위 확인 - 배당표에서 내 채권과 상대 채권이 담보채권인지 일반 채권인지 구분합니다.
  • 파산채권 신고 - 파산선고 공고에서 채권신고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 채권조사 이의 - 상대 채권이 허위로 의심되면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할 자료를 냅니다.
  • 소송 정리 - 진행 중인 배당이의 소송은 수계 여부와 소송 종료 방법을 법원과 상대방 입장에 맞춰 정리합니다.
  • 관재인 협의 -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파산관재인의 회수 계획과 파산배당 예정 시기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투는 채권이 담보채권인지와 파산선고 시점의 배당금 지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파산채권 신고·채권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이의 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많은 채권자가 소송 결과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배당금이 파산재단에 들어가는 이상 소송에서 이겨도 그 돈을 직접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파산선고 공고를 놓쳐 채권신고기간을 넘기면 오히려 파산배당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법원 공고와 송달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채권이 허위라고 다투던 자료는 버리지 말고 채권조사 단계에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을 시인하거나 부인하고, 다른 채권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낸 차용증 감정이나 금융거래 내역이 그대로 이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파산채권 신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배당과 파산절차가 겹친 사건에서 채권자별 지위와 실제 회수 경로를 정리합니다.

  • 배당이의 소송
  • 파산채권 신고·채권조사 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 파산관재인 협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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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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