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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상속재산 파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체납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상속재산 파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이어서 일반 채권자의 배당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납세의무를 이어받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조세채권은 상속재산 파산에서 재단채권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파산 신청 전에 돌아가신 분의 국세·지방세 체납액부터 조회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십시오.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이어서 일반 채권자의 배당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체납액이 상속재산보다 크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세금을 이어받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재산 파산에서 세금이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2년 거래처 대표에게 20억 원의 물품대금 판결을 받았지만, 대표는 2023년 갚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자녀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가족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남은 재산은 시골 땅 한 필지뿐이었습니다. 대표에게는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과 지방소득세 체납도 있었습니다. H사는 2025년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했는데, 땅을 판 돈이 경매비용과 관재인 보수에 쓰이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에 나눠 배분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속인이 세금을 이어받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먼저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체납 세금이 먼저 변제되나요?

네, 돌아가신 분에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재단채권이 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은 상속재산 파산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따로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이 된다고 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돈이 나가는 순서
  1. 1

    상속재산 환가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등을 팖

  2. 2

    재단채권 변제

    절차 비용과 피상속인 체납 세금

  3. 3

    재단 부족 시 안분

    미변제 채권액 비율로 나눔

  4. 4

    파산채권 배당

    남은 돈으로 일반 상속채권자 배당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만 제외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이어서,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기다리는 일반 채권자보다 앞섭니다.

상속인이 세금을 이어받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먼저인가요?

그렇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빼서 계산하고, 이때 승계되는 세금 자체는 부채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이어받는지와 상속재산 파산에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는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떼어 청산하므로, 상속인의 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됩니다. 지방세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세금도 다 못 갚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도 갚기 부족하면, 다른 법령의 우선권과 상관없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 갚습니다. 다만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정 사안의 금액 비교
결정 사안의 금액 비교
토지 환가대금7.28억원
국세·지방세 체납액72.2억원

결정 사안 금액을 반올림한 단순 예시, 조세 안분 비율 9.71%

결정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은 토지를 경매로 팔아 약 7억 2,8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경매비용, 관재인 보수, 파산신청비용을 먼저 전액 변제하고, 국세와 지방세 약 72억 원에는 채권액의 9.71%씩 나눠 변제하겠다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신청 채권자의 판결금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이어서 배당이 없었습니다.

한정승인 뒤에도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사안처럼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사망해 권리·의무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처음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파산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다만 앞선 재단채권이 상속재산을 다 가져가면 실제 배당은 없을 수 있으므로, 신청 비용과 기대 배당을 미리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 전 대응 순서

  • 체납 세금 조회 - 돌아가신 분의 국세·지방세 체납액과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재단채권 규모를 먼저 알아야 배당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 상속재산 평가 - 부동산과 예금의 예상 환가액을 확인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권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 상속인 승인 상태 확인 - 한정승인, 상속포기, 재산분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요건을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비용과 배당 비교 - 파산 신청 비용과 관재인 보수를 빼고 일반 채권자에게 남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남는 금액이 없으면 다른 회수 방법을 검토합니다.
  • 다른 회수 수단 검토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파산재단을 늘리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 세금이 상속 개시 후에 새로 생겼거나 상속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재단채권 해당 여부와 순위를 등기부와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과 상속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세금을 이어받지 않았으니 세금도 일반 채권과 같은 줄에 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에서 피상속인의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가져간다고 봅니다. 체납 세금이 크면 신청한 채권자에게는 비용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조회가 먼저입니다.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와 지방세, 그 부과 시기, 상속재산 위의 담보권, 상속인들의 한정승인·포기 날짜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모르고 신청하면 경매비용과 관재인 보수까지 부담하고 배당은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자료는 회수 방법을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재단채권이 상속재산을 넘으면 파산 대신 생전 처분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처럼 다른 길을 찾아야 하고, 반대로 여유가 있으면 파산 절차가 공평한 청산 수단이 됩니다. 판결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일수록 이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과 상속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과 담보권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파산 신청의 실익과 다른 회수 수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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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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