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퇴직금 2천만원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됐는데 얼마나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퇴직금의 2분의 1은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신청해 그 절반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이 돈이 계좌로 이체되면 법원이 채무자 신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받아 두십시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명세서(지급일·퇴직금 총액·공제액)를 받고, 은행에서 퇴직금이 들어온 날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십시오. 압류된 예금 중 퇴직금이 얼마인지 이 서류로 특정합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 압류되었다고 전부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의 2분의 1은 법원에 신청하면 반드시 되찾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6월 8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2,000만원을 월급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예전 개인 채무의 채권자가 그 통장을 압류해 퇴직금 전액이 묶였습니다. 재취업 전까지 퇴직금으로 생활해야 했던 N씨는 얼마를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되면 얼마를 찾을 수 있나요?
퇴직금의 2분의 1은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고, 이 돈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제2항의 규정입니다. 퇴직금 2,000만원이 들어왔다면 1,000만원이 취소 대상입니다.
| 퇴직금 입금액 | 2,000만원 |
|---|---|
| 반드시 취소되는 2분의 1 | 1,000만원 |
| 원칙상 압류 대상 | 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생활형편에 따른 추가 취소 제외)
이 취소는 법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퇴직금이라는 점과 입금액이 소명되면 법원은 2분의 1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하고, 채무자는 취소 결정 정본을 은행에 내고 그 금액을 인출합니다.
나머지 2분의 1도 지킬 수 있나요?
나머지 2분의 1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지만, 생활형편을 이유로 추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전까지 퇴직금 말고 소득이 없다는 사정, 부양가족 수, 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서, 퇴직연금 계좌(IRP 등)에 있는 동안에는 2분의 1이 아니라 전액이 보호됩니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기 전에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입금 전에 압류가 들어오면요?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 자체를 압류하면 회사는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압류금지 부분은 처음부터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따로 취소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온 뒤 예금이 압류되었을 때만 취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압류 대응 순서
- 지급 명세서 발급 -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받습니다. 퇴직금 총액과 입금액을 특정합니다.
- 입금 내역 출력 - 은행에서 퇴직금 입금일이 찍힌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다른 돈과 구분합니다.
- 2분의 1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퇴직금 2분의 1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요건이 소명되면 취소해야 합니다.
- 추가 취소 신청 - 생계가 어려우면 나머지 부분도 생활형편을 이유로 취소를 구합니다. 소득·부양가족 자료를 붙입니다.
- 지급정지 요청 - 채권자의 추심이 임박하면 결정 전 집행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추심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금에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이 섞여 있거나 퇴직연금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한 돈이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급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이 압류된 분들은 「퇴직금은 전액 압류가 안 된다」거나 반대로 「통장에 들어왔으니 다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절반이 보호되고,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동안에는 전액이 보호됩니다. 퇴직금을 어떤 계좌로 받았는지가 결론을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퇴직일, 퇴직금 지급일, 지급 총액과 공제 내역, 입금된 계좌, 입금 뒤 인출한 금액을 날짜순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이 같은 날 들어왔다면 명세서로 둘을 나눠 둡니다.
이 기록은 집행법원이 취소할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총액이 특정되면 그 2분의 1은 반드시 취소되고, 나머지는 생활형편 자료로 추가 취소를 다투므로, 명세서 한 장이 되찾는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금 지급 명세와 계좌 입금 내역으로 압류금지 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필요적 취소와 생활형편에 따른 추가 취소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결정문·퇴직금 지급 명세서·통장 거래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압류금지 금액·추가 취소 가능성·퇴직연금 활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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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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