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채무자가 회사에서 받을 퇴직위로금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로 보아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퇴직위로금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인 후불적 임금으로 보았고, 민사집행법은 이런 급여의 절반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퇴직 예정일과 회사를 특정해 지급 전에 압류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채무자가 곧 퇴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 주소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퇴직위로금이 지급되기 전에 송달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퇴직위로금 전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압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반은 일반 채권처럼 압류하고 추심명령으로 회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5년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은 없었는데, 2026년 여름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며 퇴직위로금 8천만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씨는 퇴직금은 압류가 안 된다고 들었지만 퇴직위로금은 이름이 다르니 전액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이 아니니 전부 압류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명칭이 퇴직금이 아니어도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면 퇴직금과 같이 취급됩니다.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은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한도는 퇴직위로금의 절반입니다. 원안의 결론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위로금 절반은 어떻게 압류해서 받나요?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회사입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압류명령이 나면 법원은 회사에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지급할 예정인지 모르면 압류 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십시오. 회사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의 인정 여부와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받는 돈도 절반은 압류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압류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 급여 | 압류 가능 범위 |
|---|---|
| 퇴직금 | 2분의 1 |
| 퇴직위로금·명예퇴직수당 | 2분의 1 |
|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 | 압류 불가 |
- 퇴직금
- 압류 가능 범위: 2분의 1
- 퇴직위로금·명예퇴직수당
- 압류 가능 범위: 2분의 1
-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
- 압류 가능 범위: 압류 불가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채무자가 받는 돈이 퇴직금·퇴직위로금인지,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지는 회사 인사 규정과 지급 명세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을 퇴직위로금으로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퇴직위로금 압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먼저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제3채무자 특정 -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회사의 법인명과 본점 주소를 확인합니다. 송달이 늦으면 지급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압류할 채권을 퇴직위로금의 2분의 1로 적어 신청합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넘으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제3채무자 진술 신청 - 회사에 지급 예정액과 다른 압류 여부를 진술하게 합니다. 회사는 송달 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 추심과 신고 -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른 압류가 있으면 공탁 후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이미 퇴직위로금을 받아 계좌에 넣었거나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된 경우에는 지급 방식과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급여·퇴직금 채권의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집행권원 확인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 2
압류·추심명령 신청
퇴직위로금 2분의 1 특정
- 3
회사 송달
지급 전 송달돼야 효력
- 4
회사 진술
송달 후 1주 이내 회사 진술
- 5
추심·신고
받은 금액 법원에 신고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이 아니니 전액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채무자들은 퇴직 관련 돈은 전혀 건드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을 이유로 받는 후불 임금이면 절반은 압류할 수 있고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시점입니다. 채무자의 퇴직일, 회사의 지급 예정일,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날짜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이 채무자 계좌로 먼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아니라 은행을 상대로 다시 압류해야 하고, 채무자는 계좌 이체분에 대해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회사가 압류명령을 받은 뒤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송달일과 회사 지급일을 비교한 자료가 회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퇴직금 채권 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와 지급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압류·추심명령과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채무자 회사 정보·채무자의 퇴직 예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가능한 금액 범위·압류명령 신청 시점·퇴직연금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