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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해 둔 땅이 도로로 수용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해 둔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수용 개시일에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고,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에 저절로 옮겨 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토지 가압류는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용 개시일 전에 채무자의 수용보상금채권을 새로 가압류하십시오.

기한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그 전에 보상금채권을 가압류해야 채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토지 가압류가 있으니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보상금을 묶어 줄 것이라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면 보상금은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빌려준 돈 1억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2025년 그 토지가 도로 개설 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수용재결이 났고, 수용 개시일이 두 달 뒤로 잡혔습니다. L씨는 토지 가압류가 보상금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가 수용되면 가압류는 소멸하나요?

소멸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어도 수용 개시일에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에 옮겨 가지 않나요?

옮겨 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거나 처분금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압류는 담보물권과 달리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압류 후 토지를 산 제3취득자가 수용으로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보상금을 온전히 받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나중에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보상금을 붙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가지는 수용보상금채권을 새로 가압류합니다. 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수용 절차와 가압류 시점
  1. 토지 가압류

    토지 처분금지 효력

  2. 수용재결

    보상금·수용 개시일 결정

  3. 수용 개시일 전

    보상금채권 가압류 송달

  4. 수용 개시일

    토지 가압류 소멸, 보상금 지급·공탁

여기서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는 보상금채권 자체가 압류·가압류된 경우를 말하고, 토지에 부동산 가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토지 가압류만 믿고 있으면 보상금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지급됩니다.

이미 보상금이 지급됐다면 방법이 없나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보상금이 입금된 예금을 찾아 가압류해야 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바로 압류하고, 판결이 없으면 본안 소송과 함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보상금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사해행위 취소도 검토합니다.

수용 토지 가압류 대응 순서

  • 수용 일정 확인 - 재결서나 사업시행자 통지로 수용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그날 토지 가압류가 소멸합니다.
  • 보상금채권 특정 - 사업시행자, 사업명, 재결 보상금액을 확인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에 적을 내용입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 - 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로 보상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수용 개시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 공탁 확인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했는지 확인합니다. 공탁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집행합니다.
  • 본안·본압류 - 본안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합니다. 다른 채권자와는 배당으로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의취득으로 매매계약이 된 경우나 재결에 불복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면 재결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보상금채권 가압류와 공탁금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를 가압류해 둔 채권자는 대부분 「땅이 수용돼도 보상금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수용 개시일에 토지 가압류는 사라지고, 보상금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보상금을 잡으려면 채권가압류를 새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 일정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재결일, 수용 개시일, 보상금 지급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의 공고와 통지문으로 확인해 두고, 채권가압류 결정이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날을 송달증명원으로 남겨 둡니다.

이 날짜들은 보상금이 가압류 송달 전에 지급됐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공탁했다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집행과 배당 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송달이 수용 개시일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보상금은 채무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대상 토지와 보상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채권 가압류의 송달 시점을 역산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가압류 결정문·수용재결서나 보상 통지문·차용증 등 채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수용 개시일과 가압류 소멸 시점·보상금채권 가압류 가능 여부·공탁금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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