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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통장 주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 중인데 실제 빌린 사람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통장 주인과 실제 차용인 가운데 누가 빌린 사람인지에 따라 한쪽 청구만 인정되는 관계라면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실제 차용인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가 제68조를 준용해 예비적·선택적 피고 추가를 허용하고, 대법원 2007마515 결정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송금 당시 누가 돈을 쓰기로 했는지 보여 주는 문자와 이체 내역부터 모으십시오.

기한

예비적 피고 추가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뒤에는 추가가 막히므로, 재판부가 피고 지정 문제를 지적했다면 다음 기일 전에 추가신청서를 내십시오.

지금 소를 취하하거나 패소판결을 기다린 뒤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 실제 빌린 사람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지인의 친척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척의 부탁대로 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몇 달 뒤 친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통장 주인인 지인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돈이라며 갚지 않았습니다. E씨가 통장 주인을 피고로 대여금 소송을 내자 재판부가 실제 빌린 사람을 피고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E씨는 소송을 새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비적 피고 추가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두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주인이 빌린 사람으로 인정되면 친척에 대한 청구는 부정되고, 친척이 빌린 사람이면 통장 주인에 대한 청구가 부정되는 관계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달리 평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나 택일적 사실인정에 따라 한쪽 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이 부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예비적 추가와 선택적 추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비적 추가는 통장 주인에 대한 청구를 먼저 판단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친척에 대한 청구를 판단해 달라는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선택적 추가는 순서 없이 어느 한 피고에 대한 청구만 인정되면 된다는 방법입니다. 두 방식 모두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합니다.

예비적 추가·선택적 추가·피고경정 비교
예비적 추가
판단 방식: 주위적 피고 먼저, 기각 시 예비적 피고
종전 피고: 그대로 남음
선택적 추가
판단 방식: 순서 없이 어느 한 피고만 인용
종전 피고: 그대로 남음
피고경정
판단 방식: 새 피고만 판단
종전 피고: 소 취하로 봄

출처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60조, 제261조 제4항

추가된 피고와의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추가 시점이 늦어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처음 소 제기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한 피고에 대한 청구가 배척된다고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당연히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두 피고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송금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녹음·증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의 취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도 피고별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한 피고와만 합의해 그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고를 아예 바꾸는 피고경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때 종전 피고를 빼고 새 피고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누가 빌린 사람인지 다툼이 있어 어느 쪽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경정보다 예비적 추가가 맞습니다. 경정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비적 피고 추가 대응 순서

  • 차용 경위 정리 - 누가 돈을 요청했고 누가 쓰기로 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문자·메신저 캡처를 함께 모읍니다.
  • 청구 관계 판단 -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책임지는 관계인지 봅니다. 둘 다 책임질 수 있다면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추가합니다.
  • 추가신청서 제출 -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예비적 피고 추가신청서를 냅니다. 청구 순서를 정할지 선택형으로 할지 적습니다.
  • 추가 피고 송달 - 허가결정 정본과 소장 부본이 새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새 피고의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 증거 보강 - 두 청구가 모두 기각되지 않도록 대여 사실 자체의 증거를 보강합니다. 송금 당시 대화 녹음이나 증인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 주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공동으로 빌린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청구원인 구성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부가 피고를 잘못 정한 것 아니냐고 물으면 원고들은 대개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진행 중인 소송에 실제 차용인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면 되고, 추가된 피고와의 소송은 처음 소 제기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새로 내는 것보다 시간과 인지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송금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통장만 빌려 쓴다」는 말을 누가 언제 했는지, 이체 직후 누가 고맙다고 연락했는지가 문자나 대화 녹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런 기록이 사실상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두 피고에 대한 판단이 한 판결에서 함께 나오므로, 판결 주문을 보고 곧바로 누구에게 집행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두 피고 모두에게 패소할 수 있으니, 추가신청과 함께 증거를 보강하는 일이 병행돼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차용인이 누구인지 다툼이 있으면 송금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예비적 피고 추가로 청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내역·차용 경위가 담긴 문자·현재 소장과 재판부 보정명령을 준비해 주시면, 예비적 피고 추가 요건·청구 순서 구성·대여 사실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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