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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가 낸 대위소송에 같은 채무자의 채권자로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다른 채권자가 낸 채권자대위소송과 대위하는 채무자의 권리가 같다면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도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30301 판결은 원고가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도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 금액을 넘지 않으면 참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고의 청구금액과 대위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제3채무자를 상대로 대위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소송이 대위하는 채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와 원고가 청구한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참가가 적법한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대위소송을 냈다고 해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별도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 시행사 C에 상가 분양대금 1억원을 냈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C에게서 1억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B씨의 채권자 A씨는 2025. 11. B씨를 대위해 C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1억원 중 일부인 6,000만원」만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씨의 또 다른 채권자 D씨는 2026. 6.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같은 분양대금 반환채권 중 5,000만원을 대위 청구하면서 A씨의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중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해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두 청구가 대위하는 채무자의 권리가 같으면 소송물이 동일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가 적법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의 기준입니다.

각 채권자가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해도 소송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대위해 변제를 수령할 뿐 자기 채권의 변제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채권자대위권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로 정합니다.

원고가 일부만 청구했다면 참가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밝혀 피대위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도,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넘지 않는 한 두 청구는 소송물이 겹쳐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참가가 적법합니다. 각색 사례에서 D씨의 5,000만원은 A씨의 6,000만원을 넘지 않아 참가가 허용됩니다.

각색 사례의 청구금액 비교
각색 사례의 청구금액 비교
피대위채권 전액10,000만원
원고 일부 청구6,000만원
참가인 청구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참가인이 원고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 넘는 부분은 원고 청구와 소송물이 겹치지 않아 공동소송참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소송이나 청구 금액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참가인은 원고와 함께 공동소송인이 되고, 판결은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됩니다. 원고 한 사람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행위를 해도 참가인 전원에게 효력이 없고, 참가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칩니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 공동소송참가 대응 순서

  • 피대위채권 확인 - 원고 소장에서 대위하는 채무자의 권리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같은 권리여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원고 청구금액 확인 - 전부 청구인지, 일부 청구임을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참가 청구금액의 상한이 됩니다.
  • 피보전채권 증빙 - 참가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계약서·판결문으로 준비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참가가 각하됩니다.
  • 참가신청서 제출 -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동소송참가신청서를 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을 원고 금액 범위로 맞춥니다.
  • 배분 대비 - 판결 뒤 채무자에 대한 집행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예상해 배당 순서를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의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각하될 위험이 있거나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소송을 하고 있다면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먼저 소송을 낸 채권자가 돈을 다 가져갈까 봐 별도 소송을 서두르거나, 반대로 그 소송에 끼어들 수 없다고 여기고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대위하는 권리가 같으면 같은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고, 원고의 일부 청구 범위 안이라면 참가가 막히지 않습니다.

참가 여부를 가르는 것은 원고 소장의 기재입니다. 원고가 대위하는 채무자의 권리, 일부 청구라고 밝힌 문구, 청구금액을 소장과 준비서면으로 확인하고, 참가인의 피보전채권 발생일과 금액을 계약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판결 뒤 집행 단계로 이어집니다. 대위소송의 판결로 제3채무자가 지급하는 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므로, 참가인은 판결 뒤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경쟁하게 됩니다. 참가 단계에서 피보전채권을 확실히 증명해 두어야 각하를 피하고 이후 배당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먼저 진행 중인 소송의 피대위채권과 청구금액을 확인한 뒤 공동소송참가와 별도 소송 중 실익이 있는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차용증이나 판결문·진행 중인 대위소송의 사건번호와 소장·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대위채권의 동일성·참가 청구금액의 한도·판결 뒤 배당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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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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