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추심명령이나 세무서 압류가 들어온 채권도 채무자가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내 채권에 추심명령이나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가 있어도 채무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직접 이행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던 종전 판례를 바꿔 소송 자격을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압류·추심명령 정본의 송달일과 압류 금액을 확인하고 돈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나 세무서 압류통지가 왔다면 상대방에게서 돈을 직접 받지 말고, 명령 정본과 송달일, 압류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소송은 계속할 수 있지만 돈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추심명령이 들어왔다고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거나 새 소송 제기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가 다가온다면 오히려 소를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2023년 개인 대부업자에게 7억원 남짓을 빌리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써 줬습니다. 대부업자는 회사 기성금 계좌를 관리하다 들어온 공사대금 7억 3천만원 정도를 통째로 자기 계좌로 옮겼고, 따로 예금 압류까지 해 빌려준 돈보다 3억원가량을 더 가져갔습니다. 회사는 초과분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 2025년 항소심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그런데 판결 직후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이 판결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세무서도 체납 세금 때문에 같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대부업자는 이제 회사가 소송할 자격을 잃었다며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상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소송할 자격을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권능을 줄 뿐 채권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압류명령이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현실로 받는 것입니다. 소를 내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권리 행사일 뿐이라 추심명령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시효중단, 제소기간 준수, 추심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할 때를 대비한 집행권원 확보라는 이익도 있습니다.
종전 판례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전에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낼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과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도중 추심명령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소가 각하되지 않습니다.
| 쟁점 | 종전 판례 | 변경 후 |
|---|---|---|
| 채무자의 이행의 소 | 당사자적격 상실, 각하 | 당사자적격 유지 |
| 체납처분 압류 | 당사자적격 상실 | 당사자적격 유지 |
| 추심채권자의 관여 | 별도 추심의 소 | 참가 또는 승계집행문 |
| 채무자 패소판결 | 추심채권자에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 | 원칙적으로 효력 미침 |
출처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는 종전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법관 1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돼 원고 회사가 이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결들도 이 법리를 따르고 있으며, 2026. 10. 11. 현재까지 이를 다시 바꾼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채권 압류를 통지하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기면 판결금은 누가 받나요?
채무자가 이겨도 압류가 남아 있는 한 채무자가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줘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추심채권자는 따로 소를 낼 필요 없이 채무자의 승소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자 승소 확정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
- 2
승계집행문 부여
추심채권자가 승계를 증명해 받음
- 3
강제집행 또는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 금액 전액 공탁 가능
- 4
추심·배당
압류채권자가 먼저 만족, 남으면 채무자 몫
출처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248조,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채무자가 지면 그 패소 판결의 효력도 원칙적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해 소송을 함께 끌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이중지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이후 채권 소송 대응 순서
- 명령 내용 확인 - 추심명령·압류통지서의 채권자, 청구금액,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압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채무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유지 판단 - 시효나 제소기간이 다가오면 소를 내거나 유지합니다. 추심명령만으로 소가 각하되지 않습니다.
- 추심채권자 통지 - 소송이 진행 중임을 추심채권자에게 알려 참가 여부를 정하게 합니다. 나중에 판결 효력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판결 후 정리 - 승소가 확정되면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합니다. 채무자 몫은 압류가 끝난 뒤 받습니다.
- 잔액 확인 - 추심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얼마나 소멸했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빚과 배당 결과를 맞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가 여러 건 겹쳤거나 전부명령이 함께 나온 경우라면 명령 정본과 송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과 관련된 이행소송과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이제 내 채권은 남의 것이 됐다」고 생각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채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추심할 권한을 주는 것이고, 이 판결 뒤로는 채무자가 직접 소송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시효가 걸린 채권이라면 손 놓고 있는 쪽이 손해입니다.
날짜가 많은 것을 정합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세무서 압류통지서가 도달한 날, 채무자가 소를 낸 날, 변론종결일이 각각 판결 효력과 참가 가능 시기를 가릅니다. 송달 증명과 소장 접수증명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을 때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할 때는 누구에게 얼마가 배당될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명령이 얽힌 이행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송달 순서와 소송 경과를 시간순으로 맞춰 당사자적격과 판결 효력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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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3항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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