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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전부명령 확정 전에 세무서가 제 판결 채권을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중에 세무서가 집행채권을 압류하면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압류명령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2022마6107 결정으로 이유와 압류 해제 뒤 다시 집행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압류·전부명령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 중에 집행채권이 압류됐다면 그 사실을 항고법원에 알리십시오.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유이지만, 자료를 내야 빨리 반영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세무서가 집행채권을 압류하면 전부명령은 취소되고, 압류명령만 남습니다. 압류명령은 채권을 묶어 두는 보전 단계라서 집행채권 압류와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즉시항고 이유로 이 사정을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집행채권자가 처음부터 다시 압류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사를 상대로 대여금 판결을 받아 2026. 3. 9. B사의 은행 예금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B사가 즉시항고를 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사이, 세무서가 A씨의 체납 종합소득세 900만 원을 이유로 A씨의 B사에 대한 판결 채권 6,0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B사는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 통지서를 항고법원에 냈습니다.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취소했고, 압류명령만 유지됐습니다. A씨는 이미 받은 전부명령이 왜 사라졌는지, 앞으로 B사 예금에서 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왜 전부명령을 진행할 수 없나요?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양도하는 처분과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집행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사실상 집행채권을 변제받는 결과가 됩니다.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상태라면 집행기관은 그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이런 만족 단계의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도 같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압류된 채권에 대해 체납자의 처분과 제3채무자의 지급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체납자의 판결 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집행장애사유가 됩니다. 판결 채권이 개인 채권자에게 가압류된 경우는 「제 판결 채권이 제 채권자에게 가압류됐는데 채무자 예금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채권자는 대여금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2020. 11. 10. 채무자의 은행 예금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했고, 항고 중이던 2022. 4. 12. 세무서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심은 세무서 압류가 전부명령 뒤에 생겼다는 이유로 신탁재산인 예금 부분의 압류·전부명령을 인가했습니다.

집행채권 압류가 집행 단계별로 미치는 영향
집행 단계집행채권 압류의 영향
압류명령보전적 처분이라 장애가 되지 않음, 유지
전부명령 확정 전 항고 중 (핵심 행)집행장애사유, 항고법원이 직권 취소
전부명령 신청 전부터 압류전부명령 신청 각하 또는 기각
전부명령 확정 뒤송달 때 변제 간주, 이미 끝난 집행

국가의 체납처분 압류도 개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와 같이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 12. 자 2022마6107 결정,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대법원은 압류명령 인가 부분은 유지하고, 전부명령 인가 부분은 파기해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압류명령은 현금화나 만족 단계에 이르지 않는 보전적 처분이라 집행채권 압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부명령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는 항고 절차에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

세무서나 다른 채권자에게서 받은 채권 압류 통지서를 내면 됩니다.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 지위에서 압류 통지를 받게 되므로, 그 통지서가 집행장애사유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처음 항고 이유와 다른 사유라도 항고법원은 직권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명령까지 없애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압류명령 인가 부분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예금은 계속 묶여 있고, 집행채권 압류가 풀리면 채권자가 다시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필요하다면 판결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협의도 함께 검토합니다.

압류명령만 남으면 집행채권자는 어떻게 하나요?

압류명령은 그대로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권은 묶여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풀리기 전에는 추심 등 만족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세무서 압류의 원인인 체납액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면 세무서는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가 진행 중인가요?

    그 사이 집행채권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1. 12. 자 2022마6107 결정

  2. 세무서나 다른 채권자가 판결 채권을 압류·가압류했나요?

    압류 통지서로 시점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3조, 제52조

  3. 압류의 원인인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나요?

    납부 뒤 압류 해제를 받아 현금화를 다시 신청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세무서가 판결 채권을 압류하면 체납액 한도에서 채권자를 대위해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보다 판결 채권이 크다면, 체납액 정리 뒤 남은 부분을 다시 어떻게 현금화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압류 해제 뒤에는 새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집행채권 압류 뒤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압류 통지 확인 - 세무서 압류 통지서에서 압류된 채권, 체납액,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집행 단계 점검 - 전부명령이 확정됐는지, 항고 중인지, 압류명령만 있는지 정리합니다.
  • 항고 절차 대응 - 채무자는 압류 사실을 항고법원에 알리고, 채권자는 압류명령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체납액 정리 - 채권자는 체납액 납부나 분할 협의로 압류 해제를 추진합니다.
  • 현금화 재신청 - 압류가 풀리면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새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채권 압류가 전부명령의 확정 전후 언제 생겼는지와 체납액 규모, 압류 해제 여부에 따라 전부명령의 운명과 다음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 즉시항고와 체납처분이 겹친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결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압류의 시점입니다. 세무서 압류가 전부명령 발령과 송달 뒤에 있었는데도, 확정 전이었다는 이유로 전부명령이 취소됐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가 항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 집행채권자 쪽 사정 변화가 모두 반영됩니다.

체납이 있는 채권자라면 판결을 받은 뒤 집행 전에 세금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서는 판결 채권을 압류하면 체납액 한도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어, 채권자는 시간과 비용만 쓰고 돈은 세무서로 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상대방의 체납 여부와 압류 통지를 확인해 항고 절차에서 자료로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체납처분이 겹친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장애사유의 발생 시점과 압류 해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집행 방법을 다시 설계합니다.

  • 채권압류·전부명령 즉시항고
  • 체납처분과 민사집행 경합 검토
  • 판결 채권 현금화 전략
  • 국세 압류 해제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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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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