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압류가 겹쳐 전부명령이 무효가 됐는데 추심명령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되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함께 받은 압류명령은 유효하므로 그 압류에 기초해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전부명령이 경합으로 무효인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되어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합한 다른 압류·가압류의 금액과 송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이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회신했다면 압류를 다시 신청하지 말고 같은 사건에 추심명령만 추가로 신청하십시오. 압류 순위와 효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부명령이 무효가 됐다고 판결을 다시 받거나 처음부터 압류를 새로 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채무자 K씨에게 2,500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고, K씨의 은행 예금 3,000만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예금에 2,000만원 가압류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2026년 3월 은행은 압류가 경합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명령이 무효면 압류명령도 함께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지만, 이는 전부명령에 한한 것이고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압류가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나와 무효가 된 사안에서, 채권압류의 효력은 유효하게 지속되고 그 압류명령에 기초해 추심명령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가 된 전부명령 대신 추심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미 받은 압류명령을 그대로 두고 추심명령만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예금 잔액 | 3,000만원 |
| 먼저 들어온 가압류 | 2,000만원 |
| J씨 압류 | 2,500만원 |
| 압류 합계 | 4,500만원(잔액 초과, 경합) |
- 예금 잔액
- 금액: 3,000만원
- 먼저 들어온 가압류
- 금액: 2,000만원
- J씨 압류
- 금액: 2,500만원
- 압류 합계
- 금액: 4,500만원(잔액 초과, 경합)
단순 예시 계산, 근거 -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압류가 경합하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예금 일부만 압류했더라도 다른 압류와 합쳐 예금액을 넘으면 내 압류는 예금 전체에 걸리게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혼자 다 받아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며, 공탁금은 경합한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도 압류가 겹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은행이 먼저 공탁하고 법원이 배당절차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합이 풀리면 전부명령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하거나 압류가 취소되어 경합 상태가 해소되면, 그 뒤에 새로 신청한 전부명령은 송달 당시 경합이 없으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새로 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다시 무효가 됩니다.
압류 경합 시 대응 순서
- 경합 내용 확인 - 은행의 진술서나 회신으로 다른 압류·가압류의 채권자, 금액,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합계가 예금액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추심명령 추가 신청 - 기존 압류 사건에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 순위는 처음 송달일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 공탁 청구 여부 결정 - 은행이 지급을 미루면 전액 공탁을 청구합니다. 공탁 뒤에는 배당절차에서 몫을 받습니다.
- 배당기일 대응 - 배당표에 오른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진짜인지 검토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진술합니다.
- 경합 해소 감시 - 가압류가 취하되거나 취소되는지 사건 기록을 확인합니다. 해소되면 전부명령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허위 채권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거나 압류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보이면 배당이의와 가압류 취소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경합 사건의 추심·공탁·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경합 확인
송달일·금액 대조
- 2
추심명령 추가
기존 압류 순위 유지
- 3
공탁
은행 전액 공탁 또는 추심 후 공탁
- 4
배당
채권자별 배당, 이의 검토
실무상 착안점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통지를 받으면 채권자들은 압류까지 모두 날아갔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합니다. 그러면 새 압류는 늦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압류는 그대로 살아 있으니 추심명령만 더하면 됩니다.
경합 여부는 송달일과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내 전부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 다른 가압류가 송달된 날, 각 청구 금액, 예금 잔액을 표로 적어 두면 은행 회신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제3채무자 진술서는 이 표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배당절차에서 내 몫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허위이거나 금액이 과다하면 배당이의로 다투어야 하는데, 그 채권의 발생일과 금액을 비교할 자료가 있어야 이의가 받아들여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경합 사건의 추심·공탁·배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청구 금액을 표로 정리해 경합 여부를 확정한 뒤 추심명령 추가와 배당이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은행의 지급 거절 회신이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경합 여부 계산·추심명령 추가 신청·배당 절차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 1146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