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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여러 채권자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함께 압류하면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함께 압류하면 하나의 압류명령으로 진행되고 현금화는 단독압류와 같지만, 압류가 겹친 상태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 결국 추심과 공탁을 거쳐 배당으로 나눕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 송달 전 다른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신청하려면 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다르거나 압류 대상이 다르면 공동압류가 아니라 각각의 압류가 됩니다.

채권자들이 함께 신청했다고 해서 받을 돈을 미리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겹치면 법이 정한 공탁과 배당 절차로 나눕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협력업체 세 곳은 2025년 한 건설사에서 공사대금 합계 1억 1,000만원을 받지 못해 각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이 건설사가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 8,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세 업체는 함께 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먼저 전부명령을 받겠다고 나서면서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함께 압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공동으로 압류 신청하면 실무에서는 하나의 압류명령을 내고, 각자 따로 신청해도 법원이 병합해 하나의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압류라도 현금화 절차는 단독압류와 같습니다.

압류가 겹치면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넘어 다시 압류되면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공동압류에서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전부명령은 집행채권마다 내려야 하므로 채권자 전원을 위한 하나의 전부명령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우선권 있는 물상대위권자라도 일반 집행권원으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압류된 채권의 권면액으로 채권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채권자들이 협의해 각자 그 일부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압류가 채권의 서로 다른 부분에 머물러 경합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이 8,000만원이고 세 채권자의 채권 합계가 그보다 적다면 각자 자기 채권액만큼 나누어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채권 합계가 권면액보다 크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추심과 배당으로 가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돈을 어떻게 나누나요?

추심한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따라 나눕니다.

압류 경합 시 현금화 흐름
  1. 1

    압류 경합

    각 압류 효력이 채권 전부에

  2. 2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효력 없음

  3. 3

    공탁

    추심금 또는 제3채무자 전액 공탁

  4. 4

    배당

    채권액에 따라 분배

제3채무자는 압류가 겹친 경우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 뒤에는 공탁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압류 대응 순서

  • 공동 여부 확인 - 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각자 신청합니다.
  • 압류 신청 -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 신청해 병합을 구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 신청도 함께 합니다.
  • 현금화 방법 선택 -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권면액이 충분하면 협의해 부분 전부명령을 검토합니다.
  • 공탁 청구 - 제3채무자에게 전액 공탁을 청구합니다. 공탁 사유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당 참가 - 배당기일에 채권 계산서를 내고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 중 담보권이나 임금채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 배당 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사건의 추심·공탁·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채권자가 함께 압류하면 먼저 전부명령을 받는 쪽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겹친 상태에서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서두른 전부명령은 오히려 시간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명령의 송달일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송달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는 다른 압류가 있는지가 적혀 있으므로 이것이 첫 확인 자료가 됩니다.

송달일 기록은 전부명령의 효력, 추심 후 공탁 의무, 배당 참가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배당표에 이의를 하려면 이 기록으로 자신의 순위와 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전부명령 효력과 공탁·배당 순위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압류명령 정본·제3채무자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경합 여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선택, 공탁·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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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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