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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채무자 예금을 전부명령으로 받았는데 은행이 대출금부터 빼겠다고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 효력이 생길 때 은행의 대출금과 채무자의 예금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거나, 대출금 변제기가 예금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온다면 은행은 전부명령 뒤에도 대출금을 빼는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498조를 이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지금은 은행에 대출 만기와 예금 만기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에 대출의 만기일과 기한이익 상실일, 예금의 종류(보통예금·정기예금)와 만기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은행이 상계로 맞설 수 있는지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 두 채권의 변제기가 어땠는지로 정해집니다.

은행이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의 상계에는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갖췄는지는 은행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2025년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인 명의 은행 예금 1,200만원을 찾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은행은 지인의 대출 잔액 600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C씨는 명령을 먼저 받은 쪽이 자신인데 은행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금을 전부명령으로 받았는데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압류 효력이 생길 때 은행의 대출금 채권과 채무자의 예금 채권이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은행은 전부명령 뒤에도 상계로 맞설 수 있습니다. 대출금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그 변제기가 예금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먼저 온다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압류 송달 당시 변제기에 따른 은행 상계 가부
이미 도래
예금 변제기: 이미 도래
은행 상계: 가능
미도래
예금 변제기: 대출보다 늦게 도래
은행 상계: 가능
미도래
예금 변제기: 대출보다 먼저 도래
은행 상계: 불가
압류 뒤 새로 취득
예금 변제기: 무관
은행 상계: 불가

출처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대출금의 변제기가 예금의 변제기보다 늦게 오는 경우에는 은행이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은행이 압류명령을 받은 뒤에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압류 뒤에 새로 대출을 해 주고 그 대출금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은 결론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어 변제기가 이미 온 채권이므로, 은행 대출금도 압류 송달 당시 변제기가 와 있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어, 대출 만기가 정기예금 만기와 같거나 더 빠르면 은행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약관에 예금 압류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넣어 두고, 압류가 들어오면 대출 변제기가 앞당겨졌다며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약관과 기한이익 상실 통지 내용, 그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안 이후 판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 판례는 전부명령 송달 전에 변제기가 오지 않은 은행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본 것과, 가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기 선후를 따진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압류와 채권가압류 모두에 대해 압류 효력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한 하나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98조 해석도 이 판결을 따릅니다.

은행이 상계하면 나머지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의 상계가 적법하면 예금 가운데 대출 잔액만큼은 소멸하고, 남은 예금만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예금 1,200만원에 대출 잔액이 600만원이면 전부채권자는 600만원을 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남은 금액도 주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은행 상계 주장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대출 만기와 예금 종류·만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압류 송달일 기준으로 어느 쪽이 먼저인지 따집니다.
  • 약관 확인 - 대출약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은행이 보낸 통지를 확인합니다. 통지 날짜가 압류 송달일 전후인지 봅니다.
  • 대출 취득 시점 확인 - 은행의 대출금이 압류 전부터 있던 채권인지 봅니다. 압류 뒤 새로 생긴 채권이면 상계가 막힙니다.
  • 남은 금액 청구 - 상계가 적법한 범위를 뺀 나머지를 은행에 청구합니다. 전부명령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함께 냅니다.
  • 전부금 소송 - 은행이 상계 범위를 넘겨 지급을 거절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상계 요건은 은행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여러 건이거나 예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출약정서와 질권설정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와 전부금·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은행이 대출금부터 빼겠다고 하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압류 송달 당시 대출금과 예금의 변제기가 어떤 순서였는지에 따라 은행의 상계가 막히기도 합니다. 변제기 순서를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 대출 만기일, 기한이익 상실 통지일, 예금 만기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은행이 전화로만 설명하면 나중에 다툴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이 날짜들은 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상계 요건은 은행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므로, 은행이 보낸 상계 통지서와 약관 사본을 받아 두면 소송에서 반박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와 전부금·추심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은행의 상계 주장에 대해 압류 송달일 기준 변제기 선후를 따져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은행의 상계 통지서·예금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은행 상계의 적법 여부·대출과 예금의 변제기 선후·청구할 수 있는 잔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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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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