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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대여금 소송 중 합의하는데 소를 취하하고 따로 합의서를 써도 괜찮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돈을 받을 쪽이라면 소를 취하하고 합의서를 따로 쓰는 것보다 법정에서 재판상 화해를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따로 쓴 합의서는 다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합의 금액과 지급 기일을 정한 뒤 다음 변론기일에 화해조서 작성을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소부터 취하해 주면 합의서를 써 주겠다고 하면, 취하서를 내기 전에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화해를 진술해 조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법정 밖에서 합의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 선고 전에 소를 취하했다면 나중에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낼 수 없는 것은 본안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 취하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고, 갚지 않자 2025년 9월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6월 변론 도중 B씨가 4,500만원을 세 번에 나눠 갚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B씨는 A씨가 먼저 소를 취하해 주면 두 사람이 만나 합의서를 쓰자고 했고, A씨는 법정에서 합의하고 싶어 어느 쪽이 나은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상 화해와 민법상 화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판상 화해는 소송 중 법원 앞에서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는 소송상 합의이고,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상 화해는 법원 밖에서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민법상 화해 비교
성질
재판상 화해: 소송행위
민법상 화해: 사법상 계약
효력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과 같음
민법상 화해: 계약 효력
불이행 시
재판상 화해: 조서로 바로 집행
민법상 화해: 다시 소송 필요
다투는 방법
재판상 화해: 준재심
민법상 화해: 무효·취소·해제

출처 - 민사소송법 제220조·제461조, 민법 제731조, 민사집행법 제56조

그래서 재판상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법상 화해로 쓴 합의서는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합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화해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재판상 화해는 소송행위이므로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화해하려면 화해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송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똑같이 확정되어야 하는 공동소송이라면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어, 화해는 전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여금 소송이라면 이 제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도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때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민법상 화해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민법상 화해는 계약이므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면 무효가 되고, 계약의 일반 규정에 따라 취소나 해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차이입니다.

법정 밖에서 합의한다면 어떻게 대비하나요?

법정 밖에서 합의해야 한다면 합의 내용을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소를 취하하는 시점은 공정증서 작성이 끝난 뒤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합의 대응 순서

  • 합의 조건 정리 - 금액, 분할 횟수, 지급 기일,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 조건을 정합니다. 화해 문구의 뼈대가 됩니다.
  • 화해 방식 선택 - 재판상 화해를 원칙으로 하고, 어렵다면 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택합니다. 합의서만 쓰는 방식은 피합니다.
  • 대리권 확인 - 소송대리인이 화해하려면 특별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을 확인합니다.
  • 기일 진술 -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화해 내용을 진술하고 조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불이행 시 집행 - 상대방이 지급을 어기면 화해조서로 예금·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새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공동피고와 함께 소송 중이거나 합의 내용에 부동산 이전 같은 다른 조건이 섞여 있다면 사건 기록과 합의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과 판결·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소송 중 합의를 집행권원으로 남기는 흐름
  1. 1

    조건 정리

    금액·기일·기한이익 상실

  2. 2

    방식 선택

    재판상 화해 또는 공정증서

  3. 3

    조서 작성

    변론기일에 화해 진술

  4. 4

    불이행 시 집행

    새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실무상 착안점

소송 중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하면 소를 먼저 취하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취하하고 쓴 합의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상대방이 첫 회차부터 어기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의 형식이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화해를 진술한 변론기일, 조서에 적힌 지급 기일과 기한이익 상실 조건, 공정증서라면 작성일과 집행 승낙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화해조서나 집행 승낙 공정증서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 날부터 바로 강제집행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그 사이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걸리는 시간이 소송 한 번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과 판결·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조건을 집행할 수 있는 문구로 정리해 재판상 화해나 집행 승낙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사건번호·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상대방이 제안한 합의 조건·소송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재판상 화해와 공정증서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화해 문구에 어떤 조건을 넣을지, 불이행 때 어떻게 집행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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