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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노름빚 담보로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말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노름빚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만 해 준 것이라면 도박빚을 갚지 않고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은 경매 신청 같은 별도 조치가 있어야 이익이 생기므로 불법원인급여의 종국적 이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노름빚 명목의 돈을 더 보내지 말고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B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더라도 노름빚을 갚는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도박빚을 갚기로 한 약속은 무효여서 갚을 의무가 없고, 일단 보낸 돈은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을 지우려고 노름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 빚을 청산한 뒤에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을 마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친구 부친의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가 옆자리 화투판에 끼어 돈을 잃었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같이 치던 B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1,500만원을 빌렸지만 그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B씨가 당장 갚지 못하면 담보라도 달라고 요구해, A씨는 2026년 초 자기 명의의 작은 단독주택에 2,000만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씨는 하나뿐인 재산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름빚으로 써 준 차용증도 갚아야 하나요?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차용증을 써 줬더라도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상대가 차용증을 들고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돈의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고 항변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때 도박자금이었다는 사실은 빌린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도박 자리에 있던 사람, 돈을 받은 시각과 장소,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노름빚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은 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노름빚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만 해 준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이익을 누리려면 경매 신청 같은 별도 조치를 해야 하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이 막히는 종국적인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름빚 관련 청구별 가능 여부
아직 안 갚은 노름빚
청구: 상대의 지급 청구
결론: 무효 항변 가능
근저당권만 설정
청구: 근저당권 말소
결론: 청구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기 말소
결론: 원칙적 불가
이미 갚은 노름빚
청구: 반환 청구
결론: 원칙적 불가

출처 - 민법 제103조·제746조, 대법원 89다카5994·93다55234·94다54108 판결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박자금 채권을 담보하려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라면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처럼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므로,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줬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종국적인 이익이므로, 도박빚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B씨가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의신청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경매 신청 시 대응 흐름
  1. 1

    경매개시결정 송달

    결정문으로 사건번호·진행 단계 확인

  2. 2

    이의신청

    담보권이 없다는 사유 주장

  3. 3

    말소 청구 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4. 4

    경매절차 정지

    매각대금 지급 전 정지 신청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경매가 곧바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함께 내고 경매절차 정지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갚은 노름빚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미 갚은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도박빚을 갚으려고 넘겨준 돈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어서 반환 청구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막고,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를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은 상대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내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반환을 허용합니다. 계획적으로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따 간 사정이 있다면 이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름빚 근저당권 말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권자, 담보 한도액, 설정 날짜를 확인합니다. 소유권까지 넘어가지 않았다면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도박자금 증거 정리 - 차용증을 쓴 경위, 돈을 빌린 장소와 시각, 함께 있던 사람을 기록합니다.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은 말소를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 추가 변제 중단 - 독촉이 와도 노름빚 명목의 돈을 더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보낸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말소 청구 소송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상대가 대여금을 청구해 오면 무효 항변으로 맞섭니다.
  • 경매 대응 - 경매개시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과 경매절차 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린 돈 가운데 도박과 무관한 생활비·사업자금이 섞였거나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과 경매절차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름빚 근저당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제 잘못이니 집을 뺏겨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근저당권만 설정된 상태라면 설정해 준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뒤늦게 돈을 마련해 갚아 버리면 그 돈은 다시 돌려받기 어려워, 선의로 한 변제가 손해로 굳어집니다.

다툼은 결국 그 돈이 도박자금이었는가로 모입니다. 차용증에는 대개 도박 이야기가 없으니, 돈을 빌린 날짜와 장소, 판에 있던 사람, 상대가 담보를 요구한 문자를 그때 바로 남겨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과 차용일이 가깝게 붙어 있다는 사실도 등기부에서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말소 소송에서 도박자금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경매가 시작되면 이의신청과 정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매각대금이 납부된 뒤에 증거를 찾기 시작하면 집을 되찾을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경매절차 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된 채무가 도박자금인지를 증거로 먼저 확정한 뒤 말소 소송과 경매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상대와 주고받은 문자·경매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담보된 채무가 도박자금인지·근저당권 말소 청구 요건·경매 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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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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