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도박빚 담보로 넘긴 집 소유권, 빚이 무효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도박빚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면 도박빚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막고,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도 같은 이유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넘어간 권리가 소유권인지 근저당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B씨 앞으로 넘어간 권리가 소유권인지 근저당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근저당권만 설정됐는지에 따라 말소 청구의 결론이 반대로 갈립니다.
차용증에 적힌 도박빚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돈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으니, 남은 금액을 채워 주려고 돈을 더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가을 지인이 연 불법 도박장에서 운영자 B씨에게 도박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렸습니다. B씨는 담보로 A씨 명의 빌라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먼저 해 두었고, 2025년 봄에는 같은 빚을 담보한다며 아예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뒤늦게 도박빚은 무효라는 말을 들은 A씨는 빚이 없으니 빌라 등기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이미 자기 집이라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박빚이 무효인데 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나요?
도박빚을 담보하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람은 도박빚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넘겨준 사람은 법의 도움을 받아 되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그 빚을 갚기로 한 약속은 모두 여기에 해당해 무효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부당이득반환청구만 막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인행위가 무효이니 소유권이 아직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겨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이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근저당권만 설정해 준 경우도 말소할 수 없나요?
근저당권만 설정해 준 것이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이익을 누리려면 경매를 신청하는 등 별도 조치를 해야 하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막히는 종국적인 이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담보 형태 | 말소·반환 청구 | 판례 |
|---|---|---|
| 근저당권설정등기 | 가능 | 93다55234, 94다54108 |
|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 | 원칙적 불가 | 89다카5994 |
| 소유권이전 + 상대 불법성 현저 | 가능 | 95다49530 |
- 근저당권설정등기
- 말소·반환 청구: 가능
- 판례: 93다55234, 94다54108
-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
- 말소·반환 청구: 원칙적 불가
- 판례: 89다카5994
- 소유권이전 + 상대 불법성 현저
- 말소·반환 청구: 가능
- 판례: 95다49530
출처 - 민법 제746조, 대법원 89다카5994·93다55234·94다54108·95다49530 판결
대법원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박자금 채권을 담보하려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민법 제746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이어서 종국적인 이익에 해당합니다. 가등기만 해 둔 단계와 소유권이 넘어간 단계는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 순서와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가 사기도박으로 끌어들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의 불법성이 내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면 넘겨준 부동산을 되찾을 길이 열립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나아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를 허용합니다. 계획적으로 도박에 끌어들이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따 가고, 도박자금을 고리로 빌려주며 갈취하듯 회수한 사안에서 도박빚 변제로 넘긴 주택의 반환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사기도박 증거가 있다면 형사 고소 자료와 함께 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박빚 담보로 넘긴 부동산, 상대가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넘어갔다면 상대가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혀도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말소 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권리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기도박처럼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 이전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그사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도박 자체는 일시오락 정도가 아니라면 참여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소 여부를 정할 때 함께 따져야 합니다.
도박빚 담보 등기 말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넘어간 권리가 가등기·근저당권·소유권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근저당권만 있다면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돈의 성격 정리 - 빌린 돈이 도박자금이었다는 사정을 차용증·계좌내역·대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도박 외 용도의 돈이 섞였다면 그 부분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
- 상대 불법성 자료 수집 - 사기도박, 계획적 유인, 고리 대여, 협박성 회수 정황을 모읍니다. 상대 불법성이 현저히 크면 소유권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 방지 -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 말소 또는 반환 소송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상대가 도박빚 지급을 청구해 오면 무효 항변으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린 돈 가운데 도박과 무관한 사업자금이 섞였거나 등기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가등기·근저당권·소유권 중 무엇인지
- 2
돈의 성격 정리
도박자금 여부를 계좌·차용증으로
- 3
상대 불법성 자료
사기도박·고리·협박 정황
- 4
처분 방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5
말소·반환 소송
근저당권 말소 또는 소유권 반환
실무상 착안점
도박빚을 진 분들은 대부분 빚이 무효이니 담보로 넘긴 것도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갚지 않은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되지만, 이미 넘어간 소유권은 법원이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도박빚의 효력보다 등기부에 무엇이 올라갔는가입니다.
그래서 등기의 종류와 날짜가 먼저입니다. 가등기를 언제 했는지, 소유권이전등기로 언제 바뀌었는지,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지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장에서 돈이 오간 날짜와 계좌내역, 상대가 도박에 끌어들인 대화 기록도 그때그때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근저당권만 설정된 사건에서는 도박자금이었다는 증명 하나로 말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사건에서는 상대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는 증거가 있어야 반환 청구의 문이 열리고, 처분금지가처분도 그 소명 자료로 신청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와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의 종류와 돈의 성격을 먼저 확정한 뒤 말소 청구와 반환 청구 가운데 가능한 길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계좌이체 내역·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넘어간 권리가 종국적 이익인지·상대 불법성이 현저히 큰지·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46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 민법 제103조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
- 형법 제246조 제1항
- 형법 제24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