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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재건축 수주를 노리고 무이자로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재건축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으려고 정비사업 용역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라도 원금은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주고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만 제공한 경우 원금 자체의 교부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용증에 변제기와 반환 약정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가 「불법원인급여라서 안 갚는다」고 하면, 차용증과 송금 기록에서 반환 약정과 변제기를 확인하고 대여금 청구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십시오.

돈을 건넨 목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 반환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L사는 2024년 초 한 재건축조합과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맺은 M사에 시공사 선정 정보를 얻고 도급계약을 유치할 목적으로 1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고, M사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M사 대표는 이 대여와 관련해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자 M사와 대표는 불법한 목적으로 준 돈이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원인급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불법원인급여는 급여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법률의 금지에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되, 불법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으면 반환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불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뇌물·도박 자금처럼 급여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전형이고, 단순히 행정 규제나 금지 규정을 어긴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주 목적의 무이자 대여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은 건설업자가 재건축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으려고 정비사업 용역회사에 9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사안에서,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을 해칠 반사회적 요소가 있더라도 돌려받을 의사로 대여하고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만 제공한 것이어서 원금 교부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이자 대여에서 반환 가능 범위
대여 원금
불법원인급여 여부: 아님
반환 청구: 가능
무이자 금융이익
불법원인급여 여부: 해당
반환 청구: 불가
변제기 뒤 지연손해금
불법원인급여 여부: 해당 없음
반환 청구: 가능
연대보증 책임
불법원인급여 여부: 주채무 유효
반환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746조, 대법원 2010다77477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불법성이 있는 부분은 무이자로 준 금융이익이고, 원금은 소비대차에 따라 돌려받기로 한 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원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고, 연대보증인도 보증 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가 뇌물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약정이 무이자였더라도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정비법상 금품 제공은 금지되나요?

금지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이자 대여로 주는 금융이익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형사·행정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이익을 제공한 건설회사 쪽도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이나 시공자 선정 제한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 전에 형사 노출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무이자 대여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대여 약정 확인 - 차용증의 금액·변제기·반환 약정을 확인합니다. 반환 의사로 빌려준 돈이라는 핵심 근거입니다.
  • 송금 기록 정리 - 대여 경위와 송금일을 표로 만듭니다. 교부 목적과 원금을 특정합니다.
  • 형사 노출 점검 - 도시정비법 위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송에서 드러날 사실의 파급을 미리 봅니다.
  • 가압류 신청 - 차주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보전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대여금 소송 - 원금과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불법원인급여 항변에는 판례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돌려받지 않기로 한 사정이 문자에 남아 있거나 돈이 사실상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경우라면 대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에서는 돈을 준 쪽이 「불법한 돈이라 못 받는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반환 의사로 빌려준 원금과 무이자로 제공한 금융이익을 나누어, 원금 반환은 막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불법원인급여 항변은 차주가 가장 먼저 꺼내는 방어 논리일 뿐입니다.

이 구분은 서류에서 나옵니다. 차용증에 변제기와 반환 의무가 적혀 있는지, 송금 메모가 대여로 되어 있는지, 이후 상환 독촉을 한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는지가 반환 의사를 보여 줍니다. 반대로 「사업 잘되면 안 받아도 된다」 같은 대화가 있으면 증여나 로비 자금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형사 판결문에 대여 사실이 인정되어 있다면 민사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연대보증인 재산까지 집행 대상이 되므로, 소송 전에 가압류로 보전해 두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대여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 약정의 존재와 교부 목적을 서류로 먼저 정리해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차단하고 형사 노출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연대보증서·관련 형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불법원인급여 항변의 인정 가능성·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도시정비법상 형사 노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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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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