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친구가 차용증을 위조해 자기 주소로 판결을 받고 2년 뒤 경매를 걸면 어떻게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결정본이 친구 주소로 송달됐다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 주소를 자기 주소로 적어 받은 판결은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개시결정문과 집행문 부여 경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매개시결정이나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집행법원에서 집행권원이 된 판결과 확정증명·집행문 부여 경위를 확인하고, 제1심 법원에 항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매각이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지 2년이 지났다고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정본이 상대방 주소로 송달됐다면 항소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추후보완이나 재심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9월 자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2024년 8월 A씨 명의 차용증을 꾸며 5천만원 대여금 소송을 내면서 송달 주소를 친구 자신의 주소로 적었고, 친구가 서류를 받아 A씨가 모르는 사이 자백간주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정본도 같은 주소로 송달됐고, A씨는 경매를 막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주소로 받아낸 판결도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원고 자신이 소송서류를 받고 자백간주로 승소한 뒤 판결정본도 그 주소로 보낸 경우,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후보완의 문제도 생기지 않고, 피고는 아직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송달 유형 | 확정 여부 | 다투는 방법 |
|---|---|---|
| 원고가 피고 주소로 위장해 수령 | 확정 안 됨 | 항소 |
| 법인 참칭대표자에게 송달 | 확정됨 | 재심(대리권 흠결) |
| 공시송달 | 확정됨 | 추후보완 항소·재심 |
- 원고가 피고 주소로 위장해 수령
- 확정 여부: 확정 안 됨
- 다투는 방법: 항소
- 법인 참칭대표자에게 송달
- 확정 여부: 확정됨
- 다투는 방법: 재심(대리권 흠결)
- 공시송달
- 확정 여부: 확정됨
- 다투는 방법: 추후보완 항소·재심
출처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지금 내는 항소는 적법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도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들어온 강제집행은 어떻게 멈추나요?
항소와 함께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었다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 없이 확정된 것처럼 집행문이 부여됐다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내어 주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오래 지나서 항소하면 실효되지 않나요?
오래 지난 것만으로 항소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는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을 정당한 기대를 가진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은 사위판결을 알고 4년간 조치하지 않다가 항소한 사안에서도 항소권이 실효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 실효가 문제 될 여지는 더 적습니다.
위조 차용증 판결 대응 순서
- 집행 기록 확인 - 경매개시결정문과 집행권원, 확정증명·집행문 부여 경위를 확인합니다. 어떤 절차로 막을지 정합니다.
- 항소장 제출 -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판결정본 송달 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는 점을 적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 제공 명령에 대비합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 위조 증거 확보 - 차용증의 필적·인영, 당시 금전 거래 내역, 주소 기재 경위를 정리합니다. 항소심 본안 증거입니다.
- 형사 고소 - 차용증 위조와 법원을 속인 소송은 사문서위조·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민사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나 법인을 상대로 참칭대표자에게 송달된 사안은 송달이 유효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재심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사기 고소와 사위판결 항소,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수행합니다.
- 1
집행 기록 확인
집행문 부여 경위
- 2
항소 제기
제1심 법원에 제출
- 3
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 대비
- 4
정지 결정 제출
집행법원에 제출
- 5
형사 고소
사문서위조·소송사기
실무상 착안점
위조 차용증으로 받은 판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들어오면 「판결이 2년 전이라 이미 확정됐다」며 재심만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 주소를 자기 주소로 적어 서류를 대신 받았다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재심이 아니라 항소가 맞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그 사이 매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송달 기록과 집행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소장·판결정본이 어느 주소로 가서 누가 받았는지, 확정증명과 집행문이 언제 어떻게 발급됐는지, 경매개시결정이 언제 났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 원본과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함께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의 적법성을 보여 주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불복 이유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위조 사실이 수사로 확인되면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이미 진행된 경매 절차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사기 고소와 사위판결 항소,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송달·집행 기록으로 판결의 확정 여부를 먼저 가린 뒤 항소·집행정지·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경매개시결정문·송달보고서·위조된 차용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판결의 확정 여부와 항소 적법성, 강제집행정지와 소송사기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 민사소송법 제501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 형법 제23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