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배당요구만 했는데 원래 채권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약속어음 공정증서처럼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배당요구를 하면 압류에 준해 원래 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배당요구를 압류에 준하는 권리행사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배당표가 확정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배당요구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공고에 적힌 종기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라서 내가 따로 경매를 신청해야 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한 배당요구도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사업 동업자 B씨에게 맡긴 보관금 6,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2025년 다른 채권자가 B씨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공정증서로 배당요구를 했고, 2026년 봄 2,500만원만 배당받았습니다. A씨는 나머지 보관금 채권의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배당요구만 해도 원래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 경매절차에 참가하면 그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의 입장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적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관금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려고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처럼, 원인채권과 어음이 함께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채권을 행사하면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음 공정증서로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원인인 보관금 채권의 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배당요구로 중단된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
배당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1다280026 판결은 가압류채권자 몫이 공탁됐다가 추가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나머지 채권은 배당표 확정 뒤부터 다시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경매개시 공고
배당요구 종기 확인
종기 전
공정증서로 배당요구, 시효 중단
배당기일
배당표 작성, 일부 배당
배당표 확정
남은 채권 시효 새로 진행
배당요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고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일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가압류를 하거나 집행권원을 갖춰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범위를 정합니다.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남은 채권은 어떻게 하나요?
남은 채권은 공정증서로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된 뒤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두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하거나 필요하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배당 과정에서 시효 완성을 다투지 않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배당요구 시효중단 대응 순서
- 종기 확인 - 경매개시결정 공고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집행권원 준비 -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과 송달증명을 갖춥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어야 배당요구가 됩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를 함께 적습니다. 시효중단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합니다. 확정일이 새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 잔액 집행 - 남은 채권은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로 이어갑니다. 새로 진행하는 시효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에 적힌 어음금과 실제 보관금 액수가 다르거나 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된 적이 있으면 공정증서와 원인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들은 「내가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니 시효는 그대로 흐른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한 배당요구는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것과 같은 권리행사로 보아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배당요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날짜 두 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는 배당요구의 종기로, 이 날이 지나면 배당요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배당표 확정일로, 이 날부터 남은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경매 사건번호와 함께 두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채무자가 남은 채권에 대해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배당표 확정일부터 새 시효를 계산할 수 있어야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길 수 있고, 추가배당이 있었다면 그 확정일까지 중단이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권원과 원인채권의 관계를 정리해 배당요구서를 작성하고 배당표 확정일을 기준으로 남은 채권의 시효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원인채권 계약서·경매 사건 공고문·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요구의 시효중단 효력·중단된 시효의 재진행 시점·남은 채권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