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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양도금지 약정을 모르고 채권을 전득한 사람이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대여금 채권이라도 약정을 모르고 전득한 사람에게는 특약을 이유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특약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악의의 양수인에게서 다시 선의로 산 전득자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지금은 채권이 누구를 거쳐 넘어왔는지와 양도 통지가 원래 채권자 명의로 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청구를 받았다면 갚기 전에 양도 통지가 원래 채권자 명의로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래 채권자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양도금지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서 청구를 받든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하는 사람이 약정을 알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6. 지인 B씨에게서 5,000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이 대여금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2025. 3. 자금 사정이 나빠진 B씨는 이 약정을 알고 있던 거래처 대표 C씨에게 채권을 넘겼고, C씨는 2025. 9. 이 채권을 다시 D씨에게 팔았습니다. D씨는 차용증 사본 없이 양도계약서만 받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2026. 2. D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A씨는 양도금지 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금지 특약을 어기고 넘긴 채권은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약정을 모르고 산 사람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양수인 상태별 특약 대항 여부
약정을 알았음
채권 취득: 취득 못함
채무자의 거절: 가능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
채권 취득: 취득 못함
채무자의 거절: 가능
과실 없이 몰랐음
채권 취득: 취득
채무자의 거절: 불가
선의 양수인에게서 다시 삼
채권 취득: 취득
채무자의 거절: 불가

출처 - 민법 제449조 제2항,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을 몰랐다면 양도는 유효하고 채무자는 특약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약정을 알고 산 사람에게서 다시 산 사람에게도 갚아야 하나요?

다시 산 사람이 약정을 몰랐다면 갚아야 합니다. 민법이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는 원래 채권자에게서 직접 산 사람만 가리키지 않으므로, 약정을 알던 양수인에게서 다시 선의로 산 전득자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사례에서 C씨는 청구할 수 없지만, 약정을 모른 D씨는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한 번 선의의 양수인에게 넘어간 채권이라면 그 뒤에 산 사람은 약정을 알았든 몰랐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규정의 취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몇 번 넘어갔다면 어느 단계에서 처음 선의인 사람이 나타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양수인이 약정을 알았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약정을 내세워 갚지 않겠다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양수인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차용증 원본에 양도금지 문구가 있었고 양수인이 그 차용증을 받아 갔다면 양수인이 약정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면 변제공탁을 해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자와 양수인이 서로 자기에게 갚으라고 하고 양수인의 선의 여부가 불분명하면, 채무자가 잘못된 상대에게 갚아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공탁하면 누구에게 갚을지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금지 특약 채권 청구 대응 순서

  • 통지 명의 확인 - 양도 통지가 원래 채권자 명의로 왔는지,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만 보냈는지 봅니다. 원래 채권자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양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양도 경로 정리 - 채권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언제 넘어갔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처음 선의인 양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뒤 사람의 권리가 정해집니다.
  • 악의·중과실 자료 수집 - 양도금지 문구가 있는 차용증, 양수인과 주고받은 문자, 양수인이 계약서를 본 정황을 모읍니다. 증명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 승낙 여부 점검 - 양수인에게 이의를 달지 않고 갚겠다고 답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답은 양수인에 대한 항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변제 또는 공탁 - 채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으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하면 이중 지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금지 약정이 계약서 어디에 어떤 문구로 있는지와 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수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도금지 문구를 넣은 채무자는 「누가 사 가든 나는 안 갚아도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약정을 알고 산 첫 양수인만 막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넘기면 그때부터는 특약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채권이 한 번 더 넘어갔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양도금지 문구가 있는 차용증 원본, 양수인들이 주고받은 양도계약서, 양도 통지서가 도착한 날짜, 양수인과 나눈 문자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약정을 알았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그 사람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짐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소송의 승패를 가르고 집행 단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결에 따라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고, 반대로 원래 채권자와 양수인이 모두 청구하는 상황에서 기록을 근거로 변제공탁을 해 두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금지 약정이 있는 채권의 양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의 양도 경로와 각 양수인이 약정을 알았는지를 자료로 확정한 뒤 변제·공탁·소송 방어 중 하나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양도 통지서·양수인에게서 받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양수인이 약정을 알았는지·채권이 넘어간 순서·지금 갚아도 되는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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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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