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양도를 통지한 뒤 양도계약을 해제하면 누가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양수인이 알려야 합니다, 채권양도를 통지한 뒤 양도계약을 해제했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만 해제를 통지하고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수인에게서 채무자 앞 해제 통지를 받아 낼 방법부터 정해 두십시오.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양수인 명의의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보내게 하십시오. 양도인이 보내는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양도계약을 해제하려고 채무자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B사에 받을 물품대금 5천만원을 C씨에게 4천만원에 넘기기로 하고 B사에 양도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C씨가 2025년이 되도록 양도대금을 치르지 않자 A씨는 C씨에게 양도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B사에도 채권이 자기에게 돌아왔다고 알렸습니다. B사는 C씨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며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급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을 넘기고 통지까지 했는데 양도계약을 해제하면 채무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지명채권의 양도 통지를 한 뒤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그 채권을 주장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양도계약
양도인과 양수인 합의
양도 통지 도달
채무자에게 대항 가능
해제 의사표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해제 통지 도달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때부터 양도인이 대항
93다17379 판결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약정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더라도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1961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해제 통지를 양수인이 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52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양도인이 해제 통지를 보내면 효력이 없나요?
양도인 혼자 보낸 해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권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이므로, 양수인 쪽에서 해제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도인이 양도 통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통지를 믿고 양수인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는 양도인에게도 유효합니다.
양수인이 해제 통지에 협조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해제 통지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해제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갚았다면 채무자는 면책되고, 양도인은 돈을 받은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생기므로, 양수인 명의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확보하십시오.
채권양도 해제 대응 순서
- 해제 사유 정리 - 양수인의 대금 미지급 등 해제 사유와 해제 의사표시 도달일을 정리합니다. 해제 효력의 전제입니다.
- 양수인 협조 요청 - 양수인에게 채무자 앞 해제 통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협조가 있으면 가장 빠릅니다.
- 해제 통지 발송 - 양수인 명의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 통지 청구 소송 - 양수인이 거부하면 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변제 여부 확인 - 해제 통지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갚았는지 확인합니다. 갚았다면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이미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했거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등기·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넘겼다가 양수인이 대금을 안 줘서 양도계약을 해제한 양도인들은, 자기가 채무자에게 「양도를 없던 일로 한다」고 알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미 양수인에게 채권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판례는 양수인이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해제를 통지한 날,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를 통지한 날, 채무자가 누구에게 언제 갚았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통지 전 양수인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채무자가 이미 양수인에게 갚았다면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양수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통지 청구 소송을 따로 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계약 해제와 대항요건이 얽힌 양수금·원상회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와 해제 통지의 도달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양수인의 통지 협조나 통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채무자 앞 양도 통지서·양수인에게 보낸 해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의 효력·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양수인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 민법 제452조 제2항
- 민법 제452조 제1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544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