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임대인 채권자가 보증금 잔금을 압류했는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임대인이 건물을 넘겨주지 못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면 보증금 잔금채권이 소멸하므로 그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도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이 압류되어도 그 채권을 낳은 계약 자체를 해제·해지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제가 임대인의 인도 지체 때문인지, 압류를 피하려고 짜고 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된 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그대로 치르면 그 지급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잔금을 임대인에게 주지 말고,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임대인 B씨에게 받을 대여금 3,000만원 판결로, 임차인 C씨가 B씨에게 치를 상가 보증금 잔금 4,000만원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전 임차인이 가게를 비워 주지 않아 B씨는 2026년 3월 약속한 날에 점포를 넘겨주지 못했고, C씨는 여러 차례 잔금을 준비해 인도를 요구하다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5년 임대인 B씨에게 받을 대여금 3,000만원 판결로, 임차인 C씨가 B씨에게 치를 상가 보증금 잔금 4,000만원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전 임차인이 가게를 비워 주지 않아 B씨는 2026년 3월 약속한 날에 점포를 넘겨주지 못했고, C씨는 여러 차례 잔금을 준비해 인도를 요구하다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 잔금이 압류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지만, 그 채권을 낳은 기본 계약관계까지 묶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도 가압류가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할 뿐입니다.
해제되면 압류·추심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잔금채권이 소멸하므로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추심명령도 효력을 잃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줄 뿐이어서, 추심할 채권이 사라지면 추심할 대상도 없어집니다.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 권리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계약 체결
보증금 잔금 지급 약정
압류 송달
임차인에게 지급 금지
약정 인도일
임대인 인도 지체
이행 최고
상당한 기간 정해 인도 요구
해제 통지
잔금채권 소멸, 압류 실효
출처 - 민법 제544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임대인이 건물을 못 넘겨주면 임차인은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도를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인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따로 최고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잔금을 준비해 두고 인도를 요구한 기록을 남겨야 해제가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자가 해제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압류된 채권을 없애려고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인도 지체처럼 해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해제 시점이 압류 송달 직후인지, 해제 뒤 같은 사람끼리 다시 계약했는지를 따져 봅니다.
보증금 잔금 압류와 계약 해제 대응 순서
- 압류 송달일 확인 - 압류·추심명령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그 뒤 임대인에게 한 지급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인도 지체 기록 - 약정 인도일, 잔금 준비 사실, 인도 요구 문자와 내용증명을 모읍니다. 해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이행 최고서 발송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도를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기간이 지나도 인도가 없으면 해제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 해제 통지 - 임대인에게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압류채권자에게도 사본을 보냅니다. 추심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 계약금 반환 청구 - 해제 후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했거나 해제 사유가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분쟁과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채권자는 「채권을 압류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마음대로 깰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고, 임차인은 「압류가 걸렸으니 해제하면 문제가 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정당한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가 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압류는 대상 채권과 함께 사라집니다.
여기서 결론은 날짜와 기록으로 갈립니다. 약정 인도일, 임차인이 잔금을 준비해 인도를 요구한 날, 이행 최고서가 도달한 날,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 압류명령 송달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압류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을 내면 임차인은 이 기록으로 해제가 정당하게 이루어져 추심할 채권이 없다고 다툽니다. 반대로 압류채권자는 해제 시점이 압류 직후이고 사유가 없다는 기록을 모아 짜고 한 합의해제라고 주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분쟁과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 지체와 해제 통지의 날짜를 압류 송달일과 대조한 뒤 추심금 소송 대응이나 청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압류·추심명령 정본, 인도 요구 문자와 내용증명, 해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의 정당성과 압류의 효력 상실 여부, 계약금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 민법 제544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