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채권압류·추심

채권양도를 해제했는데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통지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양도 통지를 한 뒤 양도계약을 해제했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다시 그 채권을 주장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93다1737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고, 대법원 2010다100711 판결은 양수인이 원상회복의무의 하나로 그 통지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가 양수인에게 도달한 날짜와 해제 사유를 증명할 자료부터 챙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수인에게 보낸 해제 통지서와 도달 확인서, 정산금 미지급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해제가 유효해야 양수인에게 통지 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가 해제됐다」고 직접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도 통지는 양수인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자 A씨는 2024년 11월 토지 소유자 B씨와,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 대신 B씨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다른 업자 C씨가 남은 공사를 넘겨받으면서 그때까지의 기성고 대금을 정산해 주는 대신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기로 했고, A씨는 B씨에게 권리 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정산금 잔액을 계속 미루자 A씨는 2026년 3월 인수 약정을 해제했습니다. A씨는 공사를 직접 마친 뒤 B씨에게 등기를 청구하려 하는데, B씨는 이미 양도 통지를 받았다며 C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인이 직접 해제 사실을 알리면 안 되나요?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뒤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해제 사실을 양도인이 알리는 것은 사실상 양도 통지의 철회와 같아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은 지명채권 양도 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원래 채무자에게 양도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혼란을 겪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양수인이 통지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나요?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의 원인이 된 약정이 해제·해지 등으로 효력을 잃으면 채권은 양도인에게 돌아오고, 양수인은 원상회복의무의 하나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의 기준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양수인이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인은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채무자에게 보내 해제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그 뒤 채무자에게 원래 채권(사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 잔액 지급을 미루는 양수인에게는 기한을 정한 최고서를 먼저 보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 통지를 보냅니다. 최고를 하지 않고 한 해제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해제를 했더라도 해제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미 이행했다면 그 이행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그 사이 양수인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있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양도 해제 통지 대응 순서

  • 해제 요건 점검 - 정산금 지급 기한과 최고서 발송일을 확인합니다. 최고가 없었다면 지금 최고서부터 보냅니다.
  • 해제 통지 도달 - 양수인에게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해제 효력 발생일입니다.
  • 양수인에게 통지 요구 - 양수인에게 채무자 앞으로 해제 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협조하면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 통지 청구 소송 - 거부하면 해제 사실 통지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확정판결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 - 판결 정본을 채무자에게 보낸 뒤 원래 채권을 청구합니다. 등기청구권이면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이미 채무자에게서 이행을 받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다시 넘겼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대물변제 약정을 둘러싼 채권양도 분쟁과 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해제부터 권리 행사까지
  1. 1

    최고

    정산금 지급 기한을 정해 최고

  2. 2

    해제 통지

    양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도달

  3. 3

    통지 요구

    양수인에게 채무자 앞 해제 통지 요구

  4. 4

    통지 청구 소송

    확정판결로 통지 갈음

  5. 5

    권리 행사

    판결 정본 송부 뒤 채무자에게 청구

실무상 착안점

양도계약을 해제한 양도인은 해제만 하면 채권이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미 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양수인의 해제 통지가 도달하기 전까지 여전히 양수인이 채권자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갚아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제의 기록을 순서대로 남겨야 합니다. 정산금 지급 기한, 최고서 발송일과 도달일, 해제 통지 도달일, 양수인에게 통지를 요구한 날이 모두 증거입니다. 해제 요건이 흔들리면 통지 청구 소송 자체가 막힙니다.

통지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대신하므로, 판결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양도인이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받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대물변제 약정을 둘러싼 채권양도·해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요건과 통지 도달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양수인 상대 통지 청구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공사 인수 약정서·채권양도 통지서와 해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의 유효성·양수인의 통지 의무·채무자에 대한 등기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