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담보권자보다 늦은 양수인이 대금을 받아 갔다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담보권자가 양수인의 변제 수령을 추인하면 제3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해지고 담보권자는 양수인에게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등기가 채권양도 통지보다 앞서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권자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담보등기일, 양도 통지와 담보권 설정 통지의 도달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제3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지급을 구할지, 양수인의 수령을 추인하고 양수인에게 청구할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추인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담보권 설정 통지를 못 했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잃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양수인과의 우열은 등기와 양도 통지 도달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금융회사는 2024년 3월 B회사가 거래처 C회사에 대해 갖는 납품대금 채권 5억원에 채권담보권을 설정하고 담보등기를 마쳤습니다. B회사는 2024년 9월 같은 채권을 D회사에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C회사에 보냈고, A회사의 담보권 설정 통지는 11월에야 C회사에 도달했습니다. C회사는 먼저 통지가 온 D회사에 2025년 1월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등기와 채권양도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나요?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등기와 양도 통지 도달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에서는 2024년 3월 담보등기가 9월 양도 통지보다 앞서므로 A회사가 D회사보다 우선합니다.
2024년 3월
A회사 담보등기(제3자 대항력)
2024년 9월
D회사 양도 통지 도달
2024년 11월
A회사 담보권 설정 통지 도달
2025년 1월
C회사가 D회사에 변제
다만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따로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양도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준 돈은 유효한 변제인가요?
통지 도달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권 설정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양수인에게 변제했다면 제3채무자는 유효하게 변제한 것이고 담보권자에게도 면책됩니다. 반대로 담보권 설정 통지가 도달한 뒤에는, 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했더라도 제3채무자는 담보권자에게 변제해야 하고 양수인에게 준 돈으로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의 수령을 추인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추인하면 제3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유효해지고, 담보권자는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는데, 판례는 채권자가 무권한자의 수령을 사후에 추인한 경우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추인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제3채무자와 다투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양수인은 담보권자보다 후순위인데도 담보권자의 우선변제 지위를 침해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채권담보권 회수 대응 순서
- 우선순위 확정 - 담보등기일과 양도 통지 도달일을 비교합니다. 등기가 앞서면 양수인보다 우선합니다.
- 통지 도달일 확인 - 담보권 설정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변제 시점과 비교해 제3채무자의 면책 여부가 갈립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제3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지, 추인하고 양수인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상대방의 자력을 비교해 정합니다.
- 추인 의사표시 - 양수인을 상대로 할 경우 추인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소장에 추인 취지를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 양수인이 받은 금액과 이자를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양수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목적 채권이 장래 발생할 채권이거나 여러 거래처 채권을 묶은 집합채권인 경우라면 담보등기의 특정 범위를 등기부와 계약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담보권 실행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채권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우선순위 확정
등기일과 양도 통지 도달일 비교
- 2
변제 시점 비교
담보 통지 도달 전후
- 3
청구 상대 선택
제3채무자 재청구 또는 추인
- 4
추인 의사표시
서면·소장에 명시
- 5
부당이득 청구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 가압류 병행
실무상 착안점
채권담보권자들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다른 사람이 받아 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담보등기가 앞선 담보권자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한다고 보고, 제3채무자의 변제가 유효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네 개입니다. 담보등기일, 양도 통지 도달일, 담보권 설정 통지 도달일, 제3채무자의 실제 지급일입니다. 이 가운데 통지 도달일은 우체국 배달증명이나 내용증명 도달 기록으로만 확인되므로 발송할 때부터 도달 증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3채무자와 양수인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추인 여부는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양쪽의 자력과 집행 가능성을 비교한 뒤 추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담보권과 채권양도가 겹친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와 통지의 도달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제3채무자와 양수인 가운데 청구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보등기사항증명서·채권양도 통지서·담보권 설정 통지 도달 증명·제3채무자의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우선순위·제3채무자 변제의 효력·추인 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 민법 제472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 71863 판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450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