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전부채권자가 받아 간 요양급여비, 반환청구를 조정에서 포기하면 공단에 다시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조정에서 전부채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면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그 포기에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추인하는 뜻이 들어 있어 공단의 지급이 유효해지고 요양급여비 채권은 변제로 소멸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정조서의 포기 조항이 공단에 대한 권리까지 다루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정기일에 반환청구권 포기 조항이 제시되면, 동의하기 전에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권을 따로 남겨 둘지 먼저 정하십시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성립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단과 전부채권자 두 곳을 상대로 한꺼번에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공단 지급의 효력과 조정 내용을 먼저 따진 뒤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의원을 운영했고, 채권자 B씨는 2022년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지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뒤 2024년 새 의원을 열었습니다. 공단은 전부명령이 새 의원 진료비에도 미친다고 보고 2024년 요양급여비 4,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가 2026년 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조정에 응했고, 이제 공단에 4,000만원을 다시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2년
옛 의원 요양급여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2023년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2024년
새 의원 개설, 공단이 4,000만원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
2025년
전부채권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2026년 초
반환청구권 포기 조정 성립
전부명령의 효력이 새로 연 병원의 급여비에도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 압류명령은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생기므로, 장래 채권 압류가 허용되더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은 옛 병원 진료로 특정된 전부명령이 파산·면책 뒤 새로 연 병원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지만, 넘어가는 것은 압류된 그 채권뿐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새 의원 급여비를 B씨에게 준 것은 처음에는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한 지급입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한 변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권한 없는 사람에게 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72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판례는 수령자가 받은 돈을 진정한 채권자에게 넘긴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가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사후에 추인한 경우처럼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 규정은 공단이 다시 A씨에게 지급하고, 공단이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연쇄 소송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효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이는 공단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다른 쟁점입니다.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조정은 왜 추인이 되나요?
받아 간 돈이 자기 것이라며 전부채권자에게 반환을 구하다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정에 응하면, 그 포기에는 전부채권자의 변제수령 효과를 추인하는 뜻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위 2010다32214 판결은 이 경우 공단의 지급이 채무자에게도 유효해져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반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1
권한 없는 지급
공단이 새 의원 급여비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
- 2
반환청구 소송
병원 운영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 3
조정으로 포기
반환청구권 포기에 추인 뜻 포함
- 4
변제 유효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
- 5
채권 소멸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 소멸
사례의 A씨도 공단에 4,000만원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다투기 어려우므로, 동의하기 전에 포기 대상이 B씨에 대한 권리뿐인지, 공단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주는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비 이중 청구 대응 순서
- 압류 범위 확인 -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에서 피압류채권이 어느 병원 진료로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새 병원 채권이 빠져 있으면 공단 지급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한 변제가 됩니다.
- 지급 내역 확보 - 공단이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단의 지급 통지서나 회신 문서로 받아 둡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전부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지,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한쪽 청구를 포기하면 다른 쪽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조정 문구 검토 - 포기 조항이 공단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유보가 필요하면 조정조서에 그 문구를 넣습니다.
- 소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파산선고·면책결정문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서에 공단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는 조항이 있거나 새 병원이 옛 병원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정이 있다면 결정문과 조정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부명령이 새 병원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으면, 병원 운영자는 공단에서도 받고 전부채권자에게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한쪽과 정리한 내용이 다른 쪽 청구를 막습니다. 전부채권자와 조정하면서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공단에 대한 채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포기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의 피압류채권 표시, 공단의 지급일과 지급 통지서, 조정조서의 포기 조항 문구가 남아 있어야 공단 지급이 권한 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였는지, 그 뒤 추인이 있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 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변제 항변을 막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나중에 내용을 바꾸기 어렵고, 그 문구 그대로 추인 여부가 판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의 피압류채권 범위와 지급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상대와 조정 문구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공단 지급 통지서·조정조서·파산선고와 면책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공단 지급의 효력·조정의 추인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법 제472조
- 민법 제470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5항·제7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