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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통장을 압류해 추심금 소송을 냈는데 잔액이 기준을 넘는 건 제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한 예금이 압류금지 예금이 아니라는 사실, 즉 채무자의 예금 잔액이 법정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다40476 판결이 이렇게 보았고, 2026년 2월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에는 그 기준이 개인별 잔액 250만원입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신청서 접수일과 제3채무자 진술서에 적힌 잔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이 「압류금지 예금」이라며 추심에 응하지 않았다면, 압류명령 신청서의 접수일과 은행이 낸 제3채무자 진술서를 먼저 챙기십시오. 어느 기준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접수일로 정해지고, 잔액을 증명할 첫 자료는 진술서입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압류가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잔액이 기준을 넘는 부분은 여전히 추심할 수 있고, 다툼은 그 금액을 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고, 2026. 3. B씨 명의 C은행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C은행은 B씨의 예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있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은행은 B씨의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는 증명이 없다고 다퉜고, A씨는 진술최고를 신청하지 않아 잔액 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 압류가 추심금 소송으로 가면 누가 증명하나요?

채권자가 증명합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래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압류한 예금이 압류금지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그 연장선에서 채권자 몫입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은행이 「압류금지 예금」이라고 주장만 하고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증명책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할 수단을 채권자가 먼저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은 얼마까지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원안 판례 당시 기준은 150만원이었고, 2019. 4. 1.부터 185만원을 거쳐 2026. 2. 1.부터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새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접수 당시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압류명령 접수 시점별 압류금지 예금 기준(2026. 9. 28. 기준)
2019. 3. 31.까지
개인별 잔액 기준: 150만원
2019. 4. 1.~2026. 1. 31.
개인별 잔액 기준: 185만원
2026. 2. 1. 이후
개인별 잔액 기준: 250만원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29603호 제2조, 제36056호 제2조)

현금으로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나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어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는 2026. 2. 1.부터 새로 생긴 제도로, 1인 1계좌만 열 수 있고 그 계좌 예금은 따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는 잔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은행이 채권 인정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밝히게 하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은행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진술해야 하고, 여기에 적힌 잔액이 추심금 소송의 첫 증거가 됩니다. 진술서만으로 부족하면 소송에서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압류 효력 발생일 기준 채무자 명의 전 계좌 잔액을 확인합니다.

예금 잔액 증명 흐름
  1. 1

    진술최고를 신청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신청

  2. 2

    진술서 수령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 은행 진술

  3. 3

    사실조회

    소송에서 전 계좌 잔액 확인

  4. 4

    합계 산정

    개인별 잔액 합계와 기준 비교

  5. 5

    초과분 청구

    기준을 넘는 금액만 청구

증명 대상은 한 계좌가 아니라 채무자 개인별 잔액의 합계입니다.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했다면 각 은행 잔액을 모두 합쳐 기준을 넘는지 따지게 되므로 은행마다 따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예금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금지된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무효입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다른 수입이 충분하다는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 추심금 소송 대응 순서

  • 접수일 확인 - 압류명령 신청서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2026. 2. 1. 이후 접수라면 25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진술서 확보 -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아 잔액과 다른 압류 여부를 봅니다. 진술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사실조회로 보완합니다.
  • 전 계좌 합산 - 채무자 명의 예금을 은행별로 모아 합계를 냅니다. 합계가 기준을 넘어야 초과 부분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 조정 - 기준 금액을 뺀 초과분만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전액 청구는 기준 금액 부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범위변경 검토 - 잔액이 기준 이하라면 채무자의 다른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생활형편상 필요가 없다는 사정이 있으면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명의 계좌나 법인 계좌, 여러 압류가 겹친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계좌 내역과 압류명령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금 압류를 해 두면 은행이 알아서 돈을 보내 줄 것이라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은행은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일이 잦고, 추심금 소송으로 가면 잔액을 증명할 책임이 채권자에게 돌아옵니다. 판결문만 들고 소송을 냈다가 잔액 자료가 없어 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기록의 출발점은 압류명령 신청서 접수일과 은행의 진술서입니다. 접수일이 기준 금액을 정하고, 진술서가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의 잔액을 보여 줍니다. 진술최고를 빠뜨렸다면 소송 초반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같은 날짜 기준의 전 계좌 잔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청구금액을 초과분으로 정확히 맞출 수 있고, 은행도 다툴 이유가 줄어듭니다. 자료가 없으면 압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어 추심권 전부를 잃을 수 있고, 그 사이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면 다시 집행할 대상도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명령 접수일로 적용 기준을 먼저 확정하고 제3채무자 진술과 사실조회로 잔액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압류명령 신청서 접수증명·제3채무자 진술서·은행의 지급 거절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되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잔액 증명 방법·청구금액 조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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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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