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예금 추심금 소송을 당한 금융기관이 압류금지 예금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예금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 대상 예금이 압류금지 예금이 아니라는 사실은 원고인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피고인 금융기관이 압류금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40476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압류하지 못한 현금의 합계가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채권자의 증명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송달일 기준 채무자 명의 전 계좌 잔액과 압류명령 접수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심금 소장을 받은 금융기관 담당자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 기준 채무자 명의 전 계좌 잔액 내역과, 이미 낸 제3채무자 진술서 사본을 먼저 모으십시오. 법정 기준을 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곧 지급할 금액입니다.
금융기관이 압류금지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넘는다는 증명은 원고 몫이고, 금융기관은 사실대로 잔액 자료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새마을금고는 2026. 4. 채무자 B씨의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송달 당시 B씨 명의 예금은 두 계좌를 합쳐 230만 원이었고, 금고는 압류금지 예금이라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압류채권자 A사는 2026. 7. 추심금 소송을 내면서 금고가 압류금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금 추심금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고인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추심의 소에서 압류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예금채권의 경우 압류금지 예금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하자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금융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을 명하면 잔액 내역을 내야 하고, 그 자료로 기준 초과 여부가 가려집니다.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은 지금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 예금과 별도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그 금액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150만원이던 기준은 2019. 4. 1. 185만원으로, 2026. 2. 1.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신청 접수 시점 | 개인별 잔액 기준 | 근거 호 |
|---|---|---|
| 2019. 3. 31.까지 | 150만원 | 제246조 제1항 제8호 |
| 2019. 4. 1.~2026. 1. 31. | 185만원 | 제246조 제1항 제8호 |
| 2026. 2. 1. 이후 | 250만원 | 제246조 제1항 제9호 |
- 2019. 3. 31.까지
- 개인별 잔액 기준: 150만원
- 근거 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 2019. 4. 1.~2026. 1. 31.
- 개인별 잔액 기준: 185만원
- 근거 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 2026. 2. 1. 이후
- 개인별 잔액 기준: 250만원
- 근거 호: 제246조 제1항 제9호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29603호 제2조, 제36056호 제2조)
적용 기준은 압류명령 신청이 접수된 날로 정해집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새 기준을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금융기관은 압류명령 정본에 적힌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보고 185만원과 250만원 중 어느 기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현금이나 생계비계좌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금액만큼 예금의 보호 한도가 줄어듭니다. 유체동산 압류에서 생계비로 남겨 둔 현금이나 생계비계좌에서 보호받은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다른 예금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예금 잔액만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호된 금액까지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생계비계좌 없음 | 250만원 |
|---|---|
| 생계비계좌 100만원 | 150만원 |
| 생계비계좌 250만원 | 0만원 |
단순 예시 계산(250만원에서 생계비계좌 보호 금액을 뺀 금액)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금융기관은 어떻게 하나요?
압류가 경합되거나 압류금지 부분을 가려내기 어렵다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 배당절차에서 압류금지 여부와 각 채권자의 몫이 정해집니다.
예금 추심금 소송 대응 순서
- 접수일 확인 - 압류명령 정본의 사건번호로 신청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2026. 2. 1. 이후 접수면 250만원 기준입니다.
- 잔액 산출 -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채무자 명의 전 계좌 잔액을 뽑습니다. 생계비계좌 잔액은 따로 표시합니다.
- 진술서 대조 - 앞서 낸 제3채무자 진술서와 산출한 잔액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다르면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 초과분 확정 - 기준을 넘는 금액만 지급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원고 청구 중 기준 이하 부분은 다툽니다.
- 공탁 검토 - 다른 압류가 겹쳤다면 집행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 후에는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할 대출채권이 있거나 공동명의 예금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약정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청구 소송과 제3채무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금 소송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회사는 압류금지 예금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원고인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을 둡니다. 제3채무자는 정확한 잔액 자료를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툼은 결국 압류명령 송달일 기준 잔액과 압류명령 접수일에서 갈립니다. 송달일 다음 날 입금된 돈이나 접수일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금액을 혼동하면 진술서와 소송 자료가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불리한 추정으로 이어집니다.
진술서와 잔액 내역이 일치하면 추심금 소송은 초과분 금액만 확정하는 절차가 됩니다. 반대로 진술서를 늦게 내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처음 진술 단계부터 기록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청구 소송과 제3채무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명령 접수일로 적용 기준을 확정하고 송달일 기준 잔액 자료로 지급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추심금 소장·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제3채무자 진술서 사본·송달일 기준 계좌 잔액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기준 금액·지급 대상 금액·집행공탁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 2026. 1. 27.) 제2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