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가압류

불법행위로 받은 예금 가압류,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으로 바꿔도 본압류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받은 가압류는 같은 사고를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본압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권리가 엄격히 일치하지 않아도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보전의 효력이 본안의 권리에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 신청서와 변경된 소장의 사실관계가 같은 사고를 가리키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의료사고처럼 계약관계가 있는 사건은 채무불이행 청구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청구원인을 바꿨다고 해서 가압류를 새로 신청하거나 담보를 다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기존 가압류가 변경된 청구에도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1년 5월 병원 시술 뒤 후유증이 생겼고 그 무렵 의료진의 과실을 알았습니다. 2025년 3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의사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했는데, 시효 3년이 지났다는 항변이 나오자 2025년 8월 청구원인을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바꿨습니다. 2026년 6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G씨는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예금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원인을 바꾸면 기존 가압류는 효력을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판결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라면 불법행위 청구와 채무불이행 청구는 청구의 기초가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왜 불법행위 청구를 채무불이행으로 바꾸나요?

시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반면 진료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청구원인별 소멸시효 비교(2026. 9. 28. 기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시효 기간: 3년
기산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시효 기간: 10년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시효 기간: 10년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위 사례에서 G씨는 2021년 5월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불법행위 청구는 2024년 5월 무렵 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툼이 생깁니다. 진료계약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성하면 2025년 소 제기는 10년 안에 있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기존 가압류 사건번호와 결정일을 적어 이전 관계를 밝힙니다. 판결의 청구원인이 가압류 신청서와 달라도 청구의 기초가 같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가압류로 보전되는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적힌 청구금액까지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도 청구기초가 같은 채권을 배당에 포함하되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했습니다. 판결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은 새로 압류해야 합니다.

가압류로 보전할 수 없는 권리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본안이 금전 지급이 아닌 청구로 바뀌면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등기 말소나 물건 인도처럼 금전이 아닌 청구로 바꾸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 본압류 이전 대응 순서

  • 사실관계 대조 - 가압류 신청서의 피보전권리 설명과 변경된 소장의 청구원인을 나란히 놓고 같은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아야 가압류 효력이 이어집니다.
  • 시효 검토 - 불법행위 3년과 채무불이행 10년 시효의 기산점을 각각 계산합니다. 어느 청구로 가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판결 확정 확인 - 판결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받습니다. 본압류 이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 이전 신청 - 가압류 사건번호를 적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 차액 압류 - 판결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으면 차액은 새로 압류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채권자와 동순위로 경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원인 변경으로 사고 일시나 가해자가 달라졌거나 가압류 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왔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신청과 본압류 이전,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도중 청구원인을 바꾸면 처음에 받아 둔 가압류가 쓸모없어진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사고, 같은 손해를 두고 법률 구성만 바꾼 것이라면 가압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새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 사이 다른 채권자에게 순위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다툼은 문서의 일치로 정리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사고 일시, 장소, 손해 내용이 변경된 소장과 판결 이유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효 계산을 위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보여 주는 진단서 발급일,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일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본압류 이전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의 기초가 다르다며 집행에 대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와 판결 이유의 사실관계가 같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나면 이 이의는 쉽게 정리되고, 가압류 당시의 순위를 지킨 채 예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뒤 본안 소송과 본압류 이전까지 이어지는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신청서와 본안 청구의 사실관계를 대조해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가압류 신청서·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확정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초의 동일성·시효 완성 여부·본압류 이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