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만 받고 집행 안 했는데 보증금 시효가 멈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더라도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므로,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유체동산 가압류에는 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대차가 끝난 날과 그 뒤에도 집을 점유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 둔 것만으로 채권이 지켜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집행이 있었는지가 시효를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2년 보증금 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2014년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N씨는 2014년 임대인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기지 않았고, 그 뒤 12년이 지난 2026년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하면서 시효가 중단돼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결정만 받으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에 착수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지만, 가압류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어야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단계 | 시효중단 효과 |
|---|---|
| 결정만 받고 집행 미착수 | 중단 효력 없음 |
| 집행 착수 후 집행 완료 | 보전 효력 존속 중 계속 중단 |
| 집행 착수 후 집행불능 | 절차 종료 때부터 새로 진행 |
| 고지 후 2주 경과 | 그 결정으로 집행 불가 |
- 결정만 받고 집행 미착수
- 시효중단 효과: 중단 효력 없음
- 집행 착수 후 집행 완료
- 시효중단 효과: 보전 효력 존속 중 계속 중단
- 집행 착수 후 집행불능
- 시효중단 효과: 절차 종료 때부터 새로 진행
- 고지 후 2주 경과
- 시효중단 효과: 그 결정으로 집행 불가
출처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집행절차를 개시했지만 가압류할 동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결국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기준입니다.
가압류를 집행했다면 시효 중단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 판결에 흡수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등 중단 사유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중단 전까지 지난 기간은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센다고 정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통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사례처럼 2014년 계약이 끝나고 집행 없이 12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2014년
임대차 종료·이사, 가압류결정(미집행)
2014년부터
10년 시효 진행
2024년
10년 경과, 시효 완성 가능성
2026년
소송 준비 시점
단순 예시 계산, 민법 제162조 제1항
집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시효가 진행하나요?
주택임대차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이사를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하므로, 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가압류 시효중단 확인 순서
- 가압류 결정일 확인 - 결정문과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고지일부터 2주가 집행 기한입니다.
- 집행 기록 확인 -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조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착수가 없으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 점유 기간 확인 - 임대차 종료 후 언제까지 그 집에 살았는지 확인합니다. 점유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다른 중단 사유 확인 - 임대인이 보증금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찾습니다. 채무 승인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시효가 남아 있다면 바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냅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임대인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했거나 임대인이 보증금 채무를 인정한 서류가 있다면 등기부와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반환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채권이 보전됐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실제로 나가 집행에 착수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만 받고 2주가 지나면 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은 날과 집행을 신청한 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낸 집행 위임 접수증, 집행조서나 집행불능조서를 받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불능이 됐다면 그 날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다음 조치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임대인이 시효 소멸을 주장할 때 중단 사유를 증명하는 거의 하나뿐인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이사한 날짜, 임대인이 채무를 인정한 문자도 함께 모아 두면 시효 다툼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반환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결정과 집행 기록, 임대차 종료 뒤 점유 기간을 먼저 확인해 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한 뒤 소송과 집행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가압류 결정문·집행관 사무소 기록·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 여부·점유 기간에 따른 시효 계산·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제2호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