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다른 증권사에서 산 ABCP가 부도나면 발행 증권사에 배상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ABCP 발행과 유통을 주도한 증권사가 기초자산 위험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직접 권유를 받지 않은 투자자도 그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증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는 만기일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매확인서와 판매 당시 설명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투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위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만기에 상환을 받지 못했다면 그날부터 기간을 세어 두십시오.
ABCP를 판 증권사가 아니라 발행을 주도한 증권사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권유를 받지 않은 투자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년 봄 다른 증권사를 통해 해외 지주회사가 보증한 회사채를 기초로 만든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10억원어치를 샀습니다. 이 ABCP는 F증권과 G증권이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발행하고 인수해 시장에 돌린 상품이었고, 신용등급은 보증한 지주회사의 신용도에 연계돼 A2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증이 현지 외환당국에 등록되지 않으면 지주회사가 국내 자산으로 보증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이 있었고, F증권 직원은 투자자들에게 「100%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주 뒤 지주회사가 다른 채무를 갚지 못해 교차부도가 났고, 그해 11월 만기에 E사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사지 않은 증권사에도 ABCP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은 ABCP의 기초자산과 구조를 정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발행하게 한 뒤 인수해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손해를 입히면 직접 투자를 권유한 상대가 아닌 투자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발행·유통을 주도한 증권사가 투자 판단에 쓰이는 정보를 처음 만들어 내는 자리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되더라도, 그 정보로 투자 판단을 그르친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발행 증권사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기초자산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 기초자산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 같은 중요사항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기초자산이 회사채 같은 금융투자상품이면 그 상품의 특성과 위험도까지 포함됩니다.
신용평가를 맡길 때도 위험이 등급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확한 자료를 내야 하고, 등급이 위험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등급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는 원론적 법률의견서만으로 보증 등록이 끝날 것이라 기대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100% 보장」 같은 단정적 표현으로 설명한 것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투자자 쪽 사정도 함께 보아 손해의 일부만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권사들의 책임을 손해의 5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손해는 언제 생긴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ABCP 만기에 상환을 받지 못했고 그 뒤 회수할 가능성도 없다면, 손해는 만기일에 생긴 것으로 봅니다. 원심은 지주회사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는 등 회수 가능성이 남았다며 변론종결일을 손해 발생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보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BCP 매입
투자금 지급
교차부도 공시
상환 위험 현실화
만기일 미상환
대법원이 본 손해 발생일
변론종결일
원심이 본 손해 발생일(파기)
손해액은 투자에 들인 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금액이고, 손해는 미회수금액이 확정된 때 현실적으로 생깁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이 정리한 기준을 이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최종 기산일은 환송 뒤 판결로 정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일반투자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ABCP 투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취득 경로 정리 -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에 샀는지 매매확인서로 정리합니다. 발행·인수 증권사와 판매 증권사가 다른지 여기서 확인합니다.
- 설명 자료 확보 - 상품설명서, 신용평가서, 판매 직원의 메신저·이메일 설명을 모읍니다. 「100% 보장」 같은 단정적 표현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발행 구조 확인 - 기초자산, 보증 구조, 신용등급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등급이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 사정이 책임의 근거입니다.
- 회수 내역 확정 - 만기 이후 받은 돈과 앞으로 받을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손해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발행·유통 증권사, 판매 증권사,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랩어카운트를 통해 간접으로 투자했거나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투자자 분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권사에서 산 상품이 부도나면 「판 곳에만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ABCP처럼 여러 증권사를 거쳐 유통되는 상품도 발행 구조를 짠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판결은 그 범위를 직접 권유 상대가 아닌 투자자까지 넓혀 확인했습니다.
다툼은 「언제 무엇을 알았느냐」에서 갈립니다. 판매 직원이 보낸 메신저와 이메일, 신용평가서 발행일, 교차부도 공시일, 만기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회사가 같은 위험을 이유로 거래를 접었다는 사실이 증권사의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재료가 되고, 손해 발생일을 만기일로 확정해 지연손해금을 더 앞에서부터 받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증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품의 발행·유통 경로와 판매 당시 설명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상대와 손해 발생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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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 민법 제39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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