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등록 없이 손님에게 보험 가입을 권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험 모집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와 보험회사 임직원만 할 수 있어 등록 없이 가입을 권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보험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모집으로 넓게 봅니다. 지금은 본인이 하는 일이 단순 소개인지 설명·청약서 전달까지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지인에게 보험 가입을 권하고 소개료를 받기로 했다면, 설계사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 없이 가입 상담부터 청약서 전달까지 해 주면 모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모두 따로 설계사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은 법이 정한 모집 가능자에 들어 있어,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이 아니면 등록 없이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여름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F씨는 거래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손님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을 권하고 계약이 되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F씨는 손님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청약서를 받아 대리점에 넘겨 주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설계사 등록 없이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 모집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임원 중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은 빠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보험업법」의 내용입니다.
| 모집 가능자 | 하는 일 | 등록 |
|---|---|---|
| 보험설계사 | 소속 회사 등을 위해 중개 | 필요 |
|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해 대리 | 필요 |
|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중개 | 필요 |
| 보험회사 임직원 | 회사 상품 모집 | 불필요(대표이사 등 제외) |
- 보험설계사
- 하는 일: 소속 회사 등을 위해 중개
- 등록: 필요
- 보험대리점
- 하는 일: 보험회사를 위해 대리
- 등록: 필요
- 보험중개사
- 하는 일: 독립적으로 중개
- 등록: 필요
- 보험회사 임직원
- 하는 일: 회사 상품 모집
- 등록: 불필요(대표이사 등 제외)
출처 - 보험업법 제2조, 제83조 제1항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대리점·중개사에 소속되어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세 경우 모두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모집을 시키거나, 상담·소개를 맡기고 대가를 줄 수 없습니다.
보험 모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은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만 정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기서 중개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청약서를 받아 전달하는 행위도 모집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위 사례의 F씨처럼 설명과 청약서 전달까지 맡는다면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단순 소개의 범위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님에게 대리점 연락처만 알려 주는 정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로 합니다. 계약서에 소개 용역이라고 적었더라도 상품 설명, 보험료 안내, 청약서 수령을 했고 계약 건수에 따라 대가를 받았다면 모집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모집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모집하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에게 모집을 맡긴 대리점도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무자격자에게 모집 수수료를 주는 구조라면 대리점 쪽 위험이 더 큽니다.
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 누락으로 가입자가 손해를 보면 모집을 맡긴 대리점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보험 모집 자격 확인 순서
- 내가 하는 일 적어 보기 - 상품 설명, 가입 권유, 청약서 전달 중 무엇을 하는지 적습니다. 하나라도 하면 모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보험협회 모집종사자 조회에서 본인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등록이 없으면 모집하지 않습니다.
- 대가 구조 확인 - 계약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면 모집의 대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제안받은 조건을 문서로 받아 둡니다.
- 단순 소개로 한정 - 등록 전에는 연락처 전달 정도로 역할을 제한합니다. 설명과 청약서 수령은 등록된 설계사가 합니다.
- 등록 절차 진행 - 계속할 계획이면 대리점을 통해 설계사 등록을 합니다. 연수 또는 교육을 먼저 이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수수료를 받고 모집을 해 조사나 제재를 앞둔 경우에는 계약 구조와 역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모집 관련 행정제재와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개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약 체결이 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모집으로 보기 때문에, 설명이나 청약서 전달이 끼면 소개와 모집의 경계가 금방 무너집니다.
문제가 되면 무엇을 했는지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대리점과 주고받은 수수료 약정, 손님에게 보낸 문자, 청약서 전달 경로가 모두 기록으로 남으므로, 역할을 처음부터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금융감독원 검사나 수사에서 단순 소개였는지 모집이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수수료가 계약 건수에 연동됐다는 기록은 모집의 대가로 평가되기 쉽고, 연락처 전달만 했다는 기록은 반대 방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모집 관련 행정제재와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수행한 역할과 대가 구조를 문서로 나눠 모집 해당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점과의 수수료 약정서·손님과 주고받은 문자·청약서 전달 내역·설계사 등록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모집 해당 여부·무자격 모집 위험·대리점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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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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